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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강간죄의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ine rechtstheoretische und politische Überlegung für die Vergewaltigung in der 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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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난 5월 16일 대법원에서 지난 1970년 이후 유지해 온 판례를 변경하여 실질적인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압적인 성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결론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사회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 판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법률상의 처는 처이기에 앞서 한사람의 여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으로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혼인관계를 통해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라고 하여 강간죄의객체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성은 고유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한쪽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보장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부부사이의 강간도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부강간죄와 같이 논란이 많은 쟁점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바람직하다거나 어차피 개정 형법이 6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강간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강간죄 객체에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굳이판례변경이 필요했는가라는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해석상의 문제를 판례변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부부강간죄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로 혼란스러운 간음개념의 정비, 둘째로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른 강간죄 규정의 정비, 셋째로 친족강간죄의 행위객체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 넷째로 가정폭력특례법과 형법상 강간죄의 관계정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Im alten koreanischen StGB wird als ein Verbrecher gegen sexuelle Vergewaltigung bestraft, wer mit einer Frau durch Gewalt oder Drohung den Beischlaf vollzieht. Unter diesem Gesetz ist es streitig, ob solcher Täter gem. § 297 des kStGB bestraft wird, wer mit seiner Ehefrau durch Gewalt beischläft, dadurch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eindeutig verletzt wird. Aber im letzten Mai hat unser Oberst Gerichtshof die Meinung geändert. Durch diese Rechtssprechung under dem Gesichtpunk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als schutzbare Rechtsgut der Vergewaltigung wurde die Ehefrau als Tatobject der Vergewaltigung aufgenommen. Meiner Meinung nach ist es dazu notwendig, dass der Begriff der "sexuellen Vergewaltigung" und §5 des 'das Sondergesetz über die Strafe der Sexualdelikte' geändert werden. Außerdem soll der Grad von Gewalt oder Drohung in der Vergewaltigung nur der enge genug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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