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Marital Rape’ through Judiciary Cases -Focusing on Supreme Court 16th May 2013. 2012do14788 Unanimous Consent Decis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종래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있어서 대법원은 부부관계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000년대 이후 부부강간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폭행․협박으로 배우자를 강간할 권리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나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하급심판결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최근‘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 즉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1970년 이후 유지해오던 판례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압적인 성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의 모습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강간죄의 객체로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인정한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수의견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처럼 배우자에 대한 강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과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우리형법은 강간죄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부부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그간의 해석상의 문제를 개정형법시행 이전에 판례변경을 통해 바로 잡은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past position of the case of rape is not established in marital relationship. But it can be established even in marital relationship, if the marital relationship is practically broken. The reasons which jurisprudence and theories take these conclusions are that marital rape is the thing in home and punishment is no effect in solving this problem. But coerced intercourse with serious violence by husband must be punished. Serious battery and threat could not provide any exemption even if the intercourse is done between husband and wife. If nation does not intervene these serious criminal conducts, men rape his wife easy and easy. Since 2000, as the discussion on marital rape began, there were some rulings at lower instance that even in normal marital relationship, an individual has no right to rape the marital with violence or threat, so an indecent assault or rape case is established. In recent times some local jurisprudence starts to consider rape could be admitted between husband and wife. If husband has sexual relation with violence and threat, they are not married couple in material means. And some judges think it could be easier for husband to rape his wife. Because husband can violent and threat his wife easier in secretly. However, there was no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ince the defendant committed suicide or abjured appeal. However, in recent, since the judgment of conviction against the case of forceful sexual intercourse by the threat of lethal weapon in normal marital relationship, the defendant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had to make a judgment. The Court sent this case to the unanimous judgment. Finally, The Court ruled historic decision that changes the past position of precedents on May 16, 2013.
참고문헌 (32)
- 김성돈, "형법각론, 제2판" (200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성천, "형법각론" (2000), 동현출판사
- 김일수, "형법각론" (2007),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 박재윤, "주석형법 각칙 4"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 허일태,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2012), 박영사
-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1984)
- 이건호, "형법각론" (1958), 일조각
- 이상돈, "여성과 법" (2003)
- 이재상, "형법각론" (2012),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 (2003),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08), 삼지사
- 조국, "형사법의 성 편향" (2001), 박영사
- 권오걸,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론과 형법정책론- 법률상의 처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32), pp.153~179 (2010), 법학연구원
- 김학태, "아내강간에 대한 법이론적 논쟁과 판례 분석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4(1), pp.149~164 (2010), 법학연구소
- 김혜정,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에 관한 재구성", 비교형사법연구, 9(1), pp.187~208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류화진, "성적 인식 변화에 따른 형사법의 전망", 법학연구, 47(2), pp.1~25 (2007), 법학연구소
- 류화진,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여성연구, 2(67)통권 : 67, pp.5~36 (20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기석,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7), pp.179~198 (2009), 한양법학회
- 박선영, "부부강간과 성적 자기결정권", 시민과 변호사 (2004)
- 박찬걸,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24(2), pp.167~196 (2013), 한양법학회
- 배종대, "부부강간죄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다", 대한변협신문, (40) (2001), 대한변호사협회
- 윤영철,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18(1), pp.5~38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용규,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는가?-부산지법판결(2009.1.16., 2008고합808)을 중심으로", 고시계 (2009)
- 이영란, "刑法에서의 女性의 人權", 아시아여성연구, 41 (2002), 아시아여성연구소
- 이종갑, "아내강간의 성립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3), pp.399~418 (2008), 한양법학회
- 이호중, "아내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고시계 (2004)
- 장영민,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6(1), pp.165~182 (2001), 법학연구소
- 조국,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 13(1) (2001),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시안):성폭력·가정폭력을 중심으로"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