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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고유영토론 - 국제법적 시각에서 -

Dokdo and “Inherent Territory” Doctrine in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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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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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영토/고유영토론은 국제판례나 외교문서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단순히 정치학적 내지 문화지리적 개념은 아니며 엄연히 법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는 국가성립 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취득영토와 구별된다. 고유영토의 성립요건은 ① 점유의 고래성 내지 초기억성, ② 고래적 점유의 계속성, ③ 일반적 주지성, ④ 상당 기간 영유권 시비 부재 혹은 관련국의 묵인이다. 이상의 조건에 비추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및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분명하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나 다수의 고문헌․고지도 상의 독도 표기, 안용복 사건 후 독도의 귀속 결정 등은 독도의 고유영토 입증 혹은 그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증거로 예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자기확신을 가져도 좋다. 다만 고유영토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및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확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보강하는 후속작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일본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Inherent territory doctrine is hard to be found in international decisions or diplomatic documents. But inherent territory which is regarded as integral part of national territory is not a political or cultural-geographical concept but a legal one. It is different from "acquired territory" newly obtained after a new nation building. Constitutive elements for inherent territory are as follows; ① immemorial possession, ② continuity of ancient possession, ③ general publicity, ④ non-protest or acquiescence of concerned states for considerable time. In light of these, Dokdo must be a inherent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ROK) in historical, geographical and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Conquest of Usanguk by General Isabu in Shilla dynasty, not a few old literatures or maps, An Yongbok Incident of the late 17th century etc could be invoked as examples for proving or identifying "inherent territory" character of Dokdo. So we had better be confident Dokdo's inherent territory argument is most proper. In spite of that, it is quite necessary to make theoretical systematization of basic ideas, namely, concept, legal character and substantive elements of inherent territory. Moreover, it is urgent to logically reinforce the statement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ROK in historical, geographical and international legal point of view. Additionally, we should not be negligent in making known the impropriety of the Japanese assumption about inherent territory of Takeshima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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