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and Exclu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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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실제로는 북한에서 생존하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하였다)의 자녀가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온 뒤 남한의 조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갈렸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남북가족특례법은 민법 제999조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특별내용을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1항에서는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은 북한 주민에게도 현행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과연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가 여부이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분단과 탈북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남북가족특례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을 소개하고 대법원 다수의견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법원의 판단의 당부를 살펴본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ase that grandsons who defected North Korea demanded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ir father was taken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died there.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regulates on Article 11 Clause 1 that North Koreans can file suits agains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re is no regulations on exclusion period though. This made different decisions by the trial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s. The trial court accepted the claims of the plaintiff that the Act was superior to the Article 999 of the Civil law which regulates exclusion periods after 10 years. The court of appeals rejected the claims on the basis that the exclusion periods also applies to the North Koreans. The argue is like this, “Should the claims for the recovery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s who the Act applies on expire after 10 years by regulations on Article 999 of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expire after exclusion period by the Civil law even if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Separation and defection was considered, on the basis that it could hamper the stability of the law system. There has been various speculations on the exclusion periods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s. This study shows the case and reviews theories and cases in favor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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