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대한 재검토
Critical Review on Evidentiary Admissibility of the Protocol Prepared by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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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서재판의 극복과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측의 내용인정 여하에 좌우되도록 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이제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였고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모순과 부조화를 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먼저 본 조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제정의 배경이 된 사정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또 본 조항이 현재 어떤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첫째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측의 임의적 주장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입법수단으로 지나치다. 둘째 본 조항은 입법취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그 수단이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못한다. 셋째 본 조항은 허위․부실조사를 조장하거나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 넷째 반대신문권의 결여는 피고인측에 내용부인의 방어방법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본 조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사자증언제도와 충돌한다. 많은 기대를 받은 조사자증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도 본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문제점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조사자증언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 본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본 조항의 개정방향은 형사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개정이 옳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대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면 또는 반대로 형사절차상 현실적인 필요라는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면 각각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나을지 간략히 언급하고, 이에 대해 제3의 절충적인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안해 보았다.
Abstract
Article 312 subsection 3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hereinafter “Article 312.3”) is unique korean regulation which cannot be found in other foreign legislative systems. However, although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2007) claims to advocate principle of court-oriented public trial and overcome the trial practices prevailing of Protocols produc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it still puts evidentiary admissibility of the Protocol prepared by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admission of the defendant or his/her defense counsel and seems to overshadow original intent and purposes of the Amendment in 2007. Revising the Article 312.3 has become unavoidable in terms that the Article 312.3 has accomplished its historical mission but also discloses contradictions and incongruities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review legislative intent and legal basis of the Article 312.3 and indicate drawbacks therefrom. First, although making allowances for investigating authorities(such as judicial police officer) tend to force confession of the criminal suspect in investigation practices, it should be noted that limiting the evidentiary admissibility of the Protocol prepared by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only by the objection of the defendant or his/her defense counsel is too excessive. Second, the purposes and measures of Article 312.3 are not only incoherent but also heavily unbalanced by putt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under the arbitrary will of defendant. Third, Article 312.3 and article 316.1(which stipulates admissibility of investigator’s testimony in open court)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2007) are hardly consonant with each other. Fourth, Article 312.3 impedes the efforts to bring improvements on illegal practices such as incomplete and false investigation. And finally, considering tha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12.3 should be under in-depth discussion with the holistic 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s,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some possible directions of Article 312.3 instead of asserting certain types of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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