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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특권과 우선변제권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법 및 민사집행상 쟁점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Review of Lien and Preferential Right - Focusing on Japanese legislation & Civil Enfor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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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민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공평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채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 민법은 이를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법제상 선취특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점유 없이도 물권 성립을 인정하여 공시성이 없는 등 민법의 기본원리에 저촉되는 이론적 결함이 상당하고, 현재 실효적으로 활용되지도 아니하며, 선취특권의 순위 등 법리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 단점 및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 현행 민법전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는 것 또는 우선변제효가 인정되고 있는 임금우선특권 등에 경매신청권과 추급효 등을 부여하는 것 등은 집행 및 배당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Abstract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Korean Act gives a effect of preferential payment to certain bonds, but in Japan, this is constituted as a lien. Considering at lien under the Japanese legislation, there is no public announcement because the right is granted without registration or possession. Moreover it is not effectively used, and the disadvantages and limitations are clear, such as the complexity of laws. The Korean Civil Code that abolished ‘Lien(Privilege)’ is basically right. Currently,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preferential rights in Korea. Even if it is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uncritically expanding the rights is cautious. The granting right to request for auction and overtaking right to preferential right is the same as creating a lien, so it requires a careful approach.

참고문헌 (40)

  1. 곽윤직, (1998), 박영사
  2. 곽윤직, (1992), 박영사
  3.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II" (2019), 박영사
  4.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1957), 일조각
  5.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상)", 대한민국 민의원, ~ (1957)
  6. 법원행정처, "-부동산집행-" (2014), 법원행정처
  7. 정동윤,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8. 정완용, "선박담보법 연구" (2005), 경희대학교 출판국
  9. 김상근, ", 제72집)" (1996), 법원도서관
  10. 김상수, "일본의 담보법제의 개정", 비교사법, 11(1), pp.31~55 (2004), 한국사법학회
  11. 김성수, "프랑스민법전의 담보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 -2006년 신설된 민법전 제4편의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의 개정을 중심으로-", 법조, 57(9), pp.222~277 (2008), 법조협회[DOI]
  12. 김성수,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 선취특권)의 입법이유", 민사법학, 60, pp.537~590 (2012), 한국민사법학회
  13.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9(2), pp.189~239 (2010), 한국민사법학회
  14.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지위와 징수 관련 법제 정비방안,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 pp.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19호) (2015)
  15. 박일훈, "일본 부동산 선취특권의 유형적 고찰", 부동산법학, 12 (2005), 한국부동산법학회
  16. 이주흥, "우선채권의 경매절차상 취급", 민사판례연구, 17 (1995), 민사판례연구회
  17. 송재우, "선원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한 소고 - 선박우선특권 및 임금우선변제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6(3), pp.1~29 (2015), 법학연구소
  18. 이지은, "일반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 프랑스법상 우선특권(Privilèges)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1
  19. 이춘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4(4), pp.351~386 (2007), 한국사법학회[DOI]
  20. 이춘원, "독일의 건축공사 대금채권담보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46), pp.555~596 (2009), 한국민사법학회
  21. 이현균,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연구, 17(3), pp.223~262 (2017), 비교법문화연구소
  22. 조일권, "임금우선특권의 물권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57), pp.31~70 (2016), 한국노동법학회
  23.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pp.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28호) (2016)
  24. 최윤희, "담보물권으로서의 임금우선특권의 법리에 대한 소고", 일감부동산법학, (19), pp.209~234 (2019), 법학연구소[DOI]
  25. 加賀山茂, "現代民法擔保法" (2009), 信山社
  26. 道垣內弘人, "擔保物権法(現代民法III)" (2017), 有斐閣
  27. 梅謙次郞, "民法要義卷之二物権編" (1984), 信山社
  28. 生熊長幸, "擔保物権法" (2018), 三省堂
  29. 我妻榮, "新訂擔保物権法(民法講義III)" (1971), 岩波書店
  30. 林良平, (1973), 有斐閣
  31. 道垣內弘人, (2019), 有斐閣
  32. 相澤眞木, (2018), 金融財政事情硏究會
  33. L. Aynès, "DROIT DES SÛRETÉS" (2018), LGDJ
  34. H. L. Mazeaud, "LEÇONS DE DROIT CIVIL Ⅲ, vol. Ⅰ, Sûretés Publicité foncière" (1999), Monchrestien
  35. 近江幸治, "民法改正を考える" (2008), 日本評論社
  36. 今尾真, "動産売買先取特権による債権の優先的回収の再検討序説", 早稲田法学, 45(1) (1995), 早稲田法学會
  37. 山野目章夫, "2006年フランス擔保法改正の槪要", ジュリスト, (1335) (2007)
  38. 執行秀幸, "担保制度の現代的展開-伊藤進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06), 日本評論社
  39. 淸水誠, "擔保法大系II" (1984), 金融財政事情硏究會
  40. 下村信江, "フランス先取特権制度論(下)”", 帝塚山法学, (4) (2000), 帝塚山大学法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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