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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Unconstitutionality of criminal defamation revealing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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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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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정의견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형법 제310조의 탄력적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행위가 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자신의 표현행위가 일단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위축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실의 적시마저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를 제외해야 한다. 나아가 법정의견은 개인의 행위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부 위헌론에 따르더라도 처벌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와 처벌되지 않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의 적시 사이의 불명확성에 따르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일부 위헌론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법률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법론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형법 제310조를 폐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적시에 관한 부분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Different from advanced countries, defamation by pointing out true facts as well as false facts regarding other persons is criminalized in Korea. Especially defamation revealing truth that is applied by Article 307 paragraph 1 of Criminal Law came to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us jurisprudence and journalism fields have discussed about the question up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criminal defamation law. The Korean Constitution Court has recently held that defamation revealing truth may be justified when it is made for public interest by Article 310. It has also held that Article 307 paragraph 1 is constitutional. However this ‘public interest’ exemption does not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sufficiently. Courts consider the result, method and purpose of the publication etc. in determining its public interest, but citizens who make defamatory expression have no idea what is going on in criminal process. Thus they are easily in a danger of being investigated and prosecuted. They must keep fighting with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be free from criminal sanction. Ordinary citizens are likely to refrain from criticizing other persons. In this context, criminal defamation revealing truth produces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abolition of both Article 307 paragraph 1 and Article 310 of Criminal Law. Extended application of justifications on defamation revealing truth as an alternative of abolition does not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su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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