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국제법상 조약의 개념과 우리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The Question of According Domestic Legal Effect to Inter-korea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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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들간에도 국제법상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서독기본조약 등 분단기간중 양 독일간에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그러한 점을 잘 말해준다. 이와 관련,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단순히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라고 명시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하는 국제조약 외에 민족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특수조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이래 남북화해·협력이 가시적 진전을 보이면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신사협정’ 성격의 합의서만으로는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남북합의서, 특히 남북한간에 경제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합의서에 대해서는 특수조약성을 부여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부는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여부에 관한 국내법제를 조속히 정비하고, 헌법과의 정합성 및 체계적 일관성을 갖는 법적 논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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