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남북한은 1945년 분단된 이후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여 왔고,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중요한 합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할 것을 합의한 최초의 공식 문서였다. 위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합의함으로써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였다. 위 기본합의서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한 한민족의 기본장전과 통일강령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내용을 이행하기도 전에 발생한 북핵문제로 인하여 곧바로 사문화되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때문에 기본합의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였으나 북핵실험과 인공위성 로켓발사를 이유로 남북관계는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위 합의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비록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제반 조건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헌법규범상 지위에 관한 논증을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가 과연 법규범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명하는데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위 기본합의서는 헌법상 지위를 가지므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체결된 ‘특수조약’이므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Abstract
Since South and North Korea separately 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fter division in 1945, they have fought the fierce competition of systems and the two Koreas are ideologically opposed to the reality that continues today. In the meantime, the two Koreas adopted important agreements such as ‘7・4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10・4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fter the blackout on July 27, 1953. In particular,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sign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December 13, 1991 was the first official document agreed with the legal rul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have agreed to admit a divided reality with agreement of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ethnic-oriented unification in the document of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It was assessed as the default bill and reunification conduct presente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in order to overcome the division. However, it was soon discarded documents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eve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its contents. Although it was temporarily restored the political status due to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Kim Dae Jung government in 2000 and 10・4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 in 2007, they all became obsolete i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becau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s and satellite experiments. The main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is, even if it does not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ms, to consider its normative meaning and value.
참고문헌 (52)
- 국토통일원,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 (1990)
- 국토통일원,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 (1990)
- 국토통일원,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 (1990)
-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통일방안 논문집, (1) (1990)
- 김계홍,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제, 통권 : 603 (2008), 법제처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국제문제, 통권 : 260 (1992), 외무부 정보국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1992), 내외문제연구소
- 김명기, "헌법재판소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공동성명・신사협정이라고 본 이유 비판", 법조, 통권 : 539 (2001), 법조협회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4), 박영사
- 나인균, "한국헌법과 통일의 법적 문제", 헌법논총, 6 (1995), 헌법재판소
- 도회근,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과 한계", 헌법학연구, 14(3), pp.159~188 (2008), 한국헌법학회
- 도회근, "통일의 공법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제157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10), 한국공법학회
- 도회근, "남북관계의 현실과 국가의 평화통일의무", 공법연구, 39(2), pp.155~178 (2010), 한국공법학회
- 계간북한동향, "민족통일연구원", ~ (1997)
- 박용현,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법적 재조명", 한국동북아논총, 18 (2001), 한국동북아학회
-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보완발전 방향", 법학, 34(1) (199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정원,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법학논총, 24(1), pp.145~196 (2011), 법학연구소
-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 (2005), 랜덤하우스중앙
- 변종필, "법의 효력과 근본규범", 안암법학, 5 (1997)
- 손학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방향", 국회보 (1992), 국회
- 신현윤, "독일의 통일관련 법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법무부, HSS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pp.2010[DOI]
- 양영희, "통일사법정책연구(1)" (2006), 법원행정처
-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6(2), pp.113~140 (2011), 대한국제법학회
- 유병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법학논집, 27 (1992),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근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4 (199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명웅,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83), pp.181~197 (2005), 한국법학원
-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경협합의서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남북법제개선연구보고서, "이상훈", 법제처, ~ (2003)
- 남북접촉에 따르는 법적 제문제, "이수성", 서울대 법학연구소, ~ (1972)
- 이장희, "북한의 조약체결 당사자 능력인정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인도법논총, 통권 : 16 (1996),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 이주현,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 (2006), 법원행정처
- 이한기, "신고 국제법강의" (1996), 박영사
- 이효원, "남북교류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 남북한 분단해소의 법논리, "장기붕",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1972)
- 장명봉,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7(3) (1996), 성곡문화재단
- 정세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통일문제연구, 4(1) (1992), 평 화문제연구소
-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22(1), pp.27~63 (2015), 서울국제법연구원
- 제성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민변의 북한주민접촉신청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대법원 제2부 1999. 7. 23. 선고 98두14525판결)", 국제판례연구, 1 (1999), 박영사
-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국제법상 조약의 개념과 우리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조, 53(4), pp.44~88 (2004), 법조협회
-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2010), 집문당
- 남북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통일부", 통일부, ~ (1999)
- 주간북한동향, 제377호, "통일부", ~ (1998)
- 통일원, "남북대화 사료집 회의록편, 제1권∼제20권", ~
- 법률로 본 독일통일, "통일원", ~ (1995)
- 통일원,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 (1991)
- 통일원,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 (1991)
- 통일원,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 (1992)
- 통일원,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 (1992)
- 통일원,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 (1992)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 (1992)
-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 통일과 법률, 통권 : 5 (2011), 법무부 통일법무과
- 허태수,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국회입법조사월보, 1, 2 (1993), 국회
- 권경휘, "켈젠의 근본규범 이론", 법철학연구, 15(1), pp.319~348 (2012), 한국법철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