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방안

Measures to Conclude a South-North Korean Agreement to Build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남한과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상대방이라는 전제로 양자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합의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특수한 조약이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는 다양한 의도와 맥락에서 체결될 수 있으므로, 그 체결절차만으로 스스로 조약임을 입증할 수 없다. 물론 남북합의서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조약의 요건을 갖춘다면,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전형적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이론을 남북합의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남북합의서는 국가의 대외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부의 대표가 북한과 교섭하여 맺는 합의이다. 이런 합의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이를 넘어서서 국가의 구성원인 일반 국민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남북합의서의 규정으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효력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입법자가 마련하는 법률을 통해 그 이행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남북합의서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체결·공포하면, 남북합의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안정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워진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북합의서라고 하더라도, 그 이행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면 남북합의서 규정을 통하는 것보다 국회의 입법을 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Abstract

South and North Korea can conclude a bilateral treaty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partners in peaceful unification. However, the South-North Korean agreement is a special treaty concluded in a provisional and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goal of unification. Since South-North Korean agreements can be concluded in a variety of intentions and contexts, the signing procedure alone cannot prove that it is a treaty by itself. If a South-North Korean agree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a treaty both in terms of procedure and content, it has domestic legal effect as a treaty. However, the theory of the domestic legal effect of existing typical treaties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South-North Korean agreement. A South-North Korean agreement is an agreement conclud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through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external decision-making of the state. The legal effect of such an agreement is, in principle, valid between the parties. Beyond this, it is important to give legal effect that directly applies to ordinary citizens who are members of the state. In particular, if the state has to directly restric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due to the provisions of the South-North Korean agreement,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is ensured through a law prepared by the legislator rather than giving direct effect. If a South-North Korean agreement, which is not legally binding, is concluded and promulg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1 and 22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it will be difficult to stably grant legal effect to the South-North Korean agreement. Even if it is a legally binding South-North Korean agreement, if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to be restricted for its implementa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pass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an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South-North Korean agreement.

참고문헌 (49)

  1. 김대순, "국제법론" (2015), 三英社
  2.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에 관한 연구, "김선택", 외교통상부, (사)한국헌법학회, ~ (2006)
  3.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 (2021)
  4.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법제적 연구, "박정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8)
  5. 배종인, "헌법과 조약체결" (2009), 삼우사
  6. 법무부, "동서독 교류협력 관련 판례집", 법무부, ~ (2008)
  7. 양 건, "헌법강의" (2016), 법문사
  8.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9), 홍문사
  9.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10.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2014), 박영사
  11.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7), 집현재
  12. 한수웅, "헌법학(제10판)" (2020), 법문사
  13. 허 영, "한국헌법론" (2020), 박영사
  14. 통일과 헌법재판 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상),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6)
  15. Manin, Bernard, "선거는 민주적인가" (2004), 후마니타스
  16. 김경화, "대통령과 국회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조약체결절차 구체화 방안", 헌법연구, 3 (2016)
  17. 김경화, "조약체결에 관한 권한배분구조의 해석과 국회의 권한", 안암법학, (51), pp.47~102 (2016), 안암법학회[DOI]
  18. 김경화, "헌법상 조약체결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배분", pp.2016
  19. 김계홍,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제, 통권 : 603 (2008)
  20. 김부찬,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고찰 - 제1항의 개정 및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52(2), pp.57~89 (2007), 대한국제법학회
  21. 김선택, "헌법상의 외교권한 배분과 구체화 입법의 헌법적 한계 ― 조약체결에 있어서 의회 관여권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3(3), pp.269~304 (2007), 한국헌법학회
  22. 김소연,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공법연구, 47(4), pp.143~174 (2019), 한국공법학회
  23. 도회근,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과 한계", 헌법학연구, 14(3), pp.159~188 (2008), 한국헌법학회
  24. 류지성,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헌법학연구, 24(4), pp.109~151 (2018), 한국헌법학회
  25. 박정원,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헌법학연구, 19(4), pp.83~122 (2013), 한국헌법학회
  26. 남북교류와 남북기본합의서 : 헌재 2000. 7. 20. 98헌바6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통일과 헌법재판 3 : 통일에 관한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연구, "박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27. 박종보, (2018), 경인문화사
  28. 양 건, "남북한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헌법적 문제", 법조, 51(11)통권 : 554 (2002)
  29. 엄순영,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2), pp.187~218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 오동석,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민주법학, (32), pp.155~186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1. 이규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법조, 55(8), pp.159~195 (2006), 법조협회
  32. 이규창,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15(2), pp.163~189 (2006), 통일연구원
  33.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국회동의의 법적성격을 중심으로", 법제, 통권 : 550 (2003)
  34. 이상훈,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법제, 통권 : 552 (2003)
  35. 이상훈,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고찰 : 국회동의의 법적 성격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 5 (2003)
  36. 이효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북한법연구, (7) (2004)
  37. 임지봉,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 헌법학연구, 14(3), pp.79~102 (2008), 한국헌법학회
  38. 장명봉,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관한 고찰", 國際法學會論叢, 48(3) (2003)
  39. 장영수, "동·서독 기본조약 판결 - 1973년 7월 31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2심판부 판결", 판례연구, 7 (1995)
  40. 전학선, "헌법상 국회의 조약동의권", 법제와 입법, (3) (2008)
  41. 정문식, (2013), 박영사
  42. 정대진,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1(1), pp.151~177 (2017), 통일연구원
  43. 정태호, "통일과 헌법재판 1" (2016), 헌법재판연구원
  44.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국제법상 조약의 개념과 우리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조, 53(4), pp.44~88 (2004), 법조협회
  45. 조소영, "한미 FTA에 대한 憲法的 爭點의 檢討", 공법학연구, 8(3), pp.3~20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46. 조소영, "한-EU FTA에 대한 헌법적 고찰과 담론", 유럽헌법연구, (10), pp.1~36 (2011), 유럽헌법학회
  47.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통일과 법률, 통권 : 5 (2011), 법무부
  48. Damrosch, Lori Fisler, "Role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oncerning Self-Executing and Non-Self-Executing Treaties", Chicago-Kent Law Review, 67(2) (1991)
  49. Morris, Caroline, "Parliamentary elections, representation and the law" (2012), Hart Pub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