題號 또는 藝名을 둘러싼 法的인 問題點
Legal Issues Surrounding Titles or Professional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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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가 갖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가끔 있었다. 대법원은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만화 제호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고, 드라마 제호에 대한 영화 제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제호의 저작물성이나 제호의 상표등록 가능성이나 제호상표의 효력범위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제호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제호는 저작권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포괄적으로 걸치면서 그 법적 성격이나 보호가치, 보호방법 등이 논의되어 오면서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호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제호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유명인 또는 연예인들의 예명이나 가수그룹의 명칭과 관련된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 ‘하리수’ 사건이나 가수 ‘비’의 사건, 그룹 ‘M.C The Max’ 사건, ‘가비엔제이’ 사건에서 연예인의 예명이 새삼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으나, 예명도 제호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예명은 제호와 달리 저작물성보다는 예명의 주체인 연예인 등의 인격권, 성명권이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제호와 연예인의 예명이 저작물 또는 사람을 지칭하는 기능을 하면서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민법 등에 두루 걸쳐 유사한 법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하므로, 이를 함께 다루면서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Protection of title of a copyrighted work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Some cases involving title protection went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the late 1970s decided that title of a comic book cannot be a copyrighted work and that title of a drama can be protected when its use in a motion picture constitutes a viola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Many articles treat these issues in the same way. This article denies basically the copy right ability of a title and argues how the title acquires the secondary meaning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ional name of a celebrity especially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is on the table in the dispute or litigation these days. The professional name is very similar to title of a copyrighted work, and has the similar legal issues in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Sometimes the name holder has a dispute with its management company or the third party who registered the trademark which is the same with the name. Of course, the professional name can be the subject matter of publicity right or name right of its holder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publicity right is not recognized, and this issue is different from that of title. I would also like to discuss the secondary meaning of a professional name from the viewpoint of unfair competition law or commercial name righ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imilar legal issues which occur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title or professional name, and touches the issues on the comparative basis.
참고문헌 (46)
- 구민회, "제호의 법적 가능성에 관한 소고", 변호사, 38, pp.~38
- 정 경 석, "肖像權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98), pp.122~146 (2007), 한국법학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내 초상권 이론 및 사례의 전개", 변호사, 38, pp.~95
- 동아일보, "네 안에 나 없어도 내 안에는 너 있다 이미테이션 연예인으로 사는 법", ~ (2007)
- 조정찬, "定期刊行物登錄制에 관한 硏究, 類似題號 登錄規制를 中心으로1, 2", 法制, (292)
- 홍승기, "해당 분야의 저작권 분쟁 사례", ~ (2006)
- Vitor S. Netterville, "Piracy and Privilege in Literary Titles", ~ (1959)
- 박성호,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2006), 현암사
- 오승종, "저작권법" (1999), 박영사
-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2007), 박문각
- 정상조, "저작물의 개념" (1997), 홍문사
- 조영호, "서적의 제호가 저자의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06),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이상정, "저작물의 제호의 보호에 관한 판례 실무의 경향과 그 비판", 계간 저작권, (38), pp.61~
- 임상혁, "영화와 저작권" (2004), 세창출판사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9정판)" (2007), 법문사
- 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2001), 一粒社
- 中山信弘, "著作權法" (2007), 有斐閣
- 장현진,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문제점", Law & Technology, 3(1), pp.64~
-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해설(상)", ~ (2000)
- 황적인, "저작권법" (1988), 법문사
- 송영식, "제8판 지적소유권법(하)" (2003), 육법사
- 조태연, "상표권과 서적의 제목" (2006), 박영사
- 임규수, "서적(정기간행물 포함) 제호의 상표등록의 적격성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 (64), pp.~154
- 최종식, "서적류의 제호와 상표의 관계", 지식재산21,, 70~
- 최성곤,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주지성(3)", 발명특허, (191), pp.25~
- 조광희, "영화인을 위한 법률가이드", ~ (2003)
- 일요신문, "연예인 예명에 얽힌 사연", ~ (2007)
- 박성호, "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상)", 법조, (613), pp.296~
- 박성호, "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하)", 법조, (614) (2007)
- 田中通裕, "氏名 權の法理", 民商法雜誌, 120(4,5) (1999)
- 菅原崇, "氏名權の侵害", 保護關係訴訟法, 9
- 我妻榮, "法律學體系 債權法" (1961), 日本評論新社
- 広中俊雄, "債權各論講義" (1979), 有斐閣
- 박성호, "인격권의 변용‐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3(2), pp.399~
- 최정환, "저작권법상의 연예인의 법적 보호", 법과 사회, (19), pp.~115
- 오승종,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정태호, "성명상표의 상표법상 제문제의 연구" (2004), 법문사
- 배상철, "상표법상 유명인(Celebrity)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성명, 초상의 보호문제", 산업 재산권법학회지, (11), pp.~228
- 문삼섭, "제2판 상표법" (2004), 세창출판사
- 황익, "상표법 제7조의 상표부등록사유", 재판자료, pp.141~
- 신성기, "저명한 고인의 성명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29), pp.622~
- 서근복, "성명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소고", Trade Remedy Review, (23)
- 박재영, "부정경쟁행위와 그 구제책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 윤선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고찰(3)", 발명특허, (249), pp.40~
- 박준우, "유명인의 목소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 (18), pp.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