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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연기의 법적 성질

Eine Studie über die Rechtsnatur der Prolongationdes Verteilungsanforderungsendte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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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의 집행법원은 잘못된 실무지침서에 영향을 받아 배당요구종기를 절차 하자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함부로 연기할 수 없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배당요구종기 연기에 어떤 재량이 있다는 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배당요구종기 연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것인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적 결정사항이며, 이러한 재량은 본질적으로 집행법원의 절차 주관자의 지위에서 비롯된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 연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① 연기신청인이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에 비하여 실체법상으로 우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실체법상 권리의 우선성), ② 연기신청인이 배당요구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주관적 귀책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배당요구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지체 없이 연기신청을 하였는지(주관적 無귀책성), ③ 배당요구종기의 연기가 경매절차를 과도하게 지연시키는지(경매절차 지연의 최소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 통지서의 송달을 발송송달로 처리해 버린 바람에 통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하고 배당요구종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소액임차인, 체당금 지급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때문에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던 근로복지공단은 실체법상으로 우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기간 부준수에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줌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기존 배당요구채권자의 기대이익)은 훼손하나 실체법상 권리의 서열질서를 수호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집행법원이 자신의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 요청된다. 배당요구종기 연기 여부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허용된다.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항고사유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별항고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고문헌 (5)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 민사집행 Ⅱ" (2003), 법원행정처
  2.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과 관련된 우선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점 고찰", 재판자료 : 민사집행법 실무, 109 (2006), 법원도서관
  3. 이천교, "배당요구 종기제도와 실무 - 부동산 경매 및 채권집행을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5, pp.105~136 (2009), 한국민사집행법학회
  4. 조순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시행으로 불리해진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하여", 판례와 실무 (2004), 인천지방법원
  5. 홍용표, "집행법상의 배당요구에 대한 고찰", 법조, 47(4)통권 : 499 (1998),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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