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 절차보장과 실권의 관점에서 -
Status of mortgage holder of civil execution procedure-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e security and forfei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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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의 종료 후 저당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민사집행절차에서 절차보장과 실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사집행법이 실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267조의 구조를 통해 민사집행절차에서 절차보장과 실권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실권효설에 입각한 판례이론을 받아들여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실권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보호하려고 제정된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실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하고(제265조), 일정한 문서의 제출로 신속하게 경매절차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266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청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의 통지, 배당기일에서의 조사,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를 규정하여 배당절차 내에서 과오배당을 시정할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저당권자에게 집행절차 전반에서 충분히 집행대상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해태에 대한 자기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의 확장과 관련하여 청구채권액의 확장은 배당단계 중에서 배당표 작성을 위한 채권계산서의 제출의 단계에서 문제된다. 민사집행법은 배당이 채권자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계산서제출단계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 would like to look at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o grant mortgagee’s unjust enrichment claim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dividend procedure from the viewpoint of procedure security and forfeiture of civil execution procedure. First of all, i investigated the procedure security of civil execution procedure and the conditions of forfeiture through the structure of Article 267 which the civil executive law admits forfeiture. In other words,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stablished to accept the precedent case theory based on the theory of forfeiture and to execute security interests even in the case of auction sales, to partially protect the buyer's position by admitting forfeiture. In order to support forfeiture, the Civil Execution Act makes it possible to ask the cancellation of the auction procedure by a simple method of filing an objection against the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Article 265), promptly auctioning a certain document Procedures can be stopped / canceled and procedures are prepared (Article 266). In connection with unjust enrichment claims after the end of the dividend procedure, the Civil Execution Act establishes procedures to rectify dividend errors within the dividend procedure, prescribing appeals for dividend due dates, investigations from dividend dates, dividend objections and dividend objections suit. furthermore, since the procedure for enabling the mortgage owner to sufficiently grasp the situation of the object to be executed by the entire execution procedure is secured, I think that we can pursue the responsibility for i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unjust enrichment claims of mortgagee who does not oppose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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