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 - 민사집행절차참가를 중심으로 -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Attachment and its Analog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시효의 중단사유의 외연확장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채권자 보호, 그리고 채무자 보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민사집행법상 배당을 위해 집행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행사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효중단을 인정한 것 이외에 중단의 시기 및 종료시점, 그리고 집행절차의 취소 등에 따른 위험은 채권자가 ‘이중압류’ 등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와는 다른 접근을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요구와 채권신고를 통한 집행절차의 참가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이 사실이 법원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시점에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채권신고는 채권신고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배당요구 및 채권신고에 기한 시효중단의 종료는 ‘압류에 준하여’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시효의 중단효과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집행절차가 취소된 경우 등에 있어 배당요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채권신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의한 중단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경우 채권자는 채권신고 이외에 ‘이중압류’ 등을 통해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후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집행개시절차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168조 제2호).
Abstract
Expansion of the reason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an be said to be a work that requires coordination of various interests, such a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prescription system, obligee protection, and obligor protection.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interrupted if the creditor seizes the debtor's property. Considering that participating in the execution procedure for dividend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can be said to have an active right to the realization of the clai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obligor, the interrupting of prescription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in terms of the effect other than acknowledging the interrupting of prescription, considering that the obligor can get out of it through double auction,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unreasonable for the obligor to take an approach different from the attachment. In this paper, it was judged whether the extinction prescription was interrupted through attachment and its analogy. For example, if a obligor demands for distribution or reports a claim, the interrupting of prescription should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seizure.
참고문헌 (36)
-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III" (1992), 박영사
-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3)"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V"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영준, "2020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2(1), pp.205~347 (2021), 법학연구소[DOI]
- 김성수,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아주법학, 12(1), pp.37~92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재산법연구, 25(3), pp.163~209 (2009), 한국재산법학회
- 노재호, "민법논고(윤진수 교수 정념기념)" (2020), 박영사
- 박재억,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2019년 상)" (2019), 법원도서관
- 서종희, "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종래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재산법연구, 37(1), pp.69~97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서종희,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법리의 기원 - Boissonade 민법초안부터 메이지민법 제정까지 -", 법학연구, 30(2), pp.1~34 (2020), 법학연구원[DOI]
- 정영호,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2020년 하)" (2021), 법원도서관
- 内池慶四郎, "消滅時効法の原理と歴史的課題 2" (1993), 成文堂
- 舟橋諒一, "物権法" (1961), 有斐閣
- 鈴木禄弥, "物権法講義" (2007), 創文社
- 酒井廣幸, "時効の管理" (2008), 新日本法規出版
- Chareles AUBRY, "Cours de droit français d’arès la méthode Zachariae, t.12" (1958)
- Reinhard Zimmermann, "Comparative Foundations of a European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2002)
- 高梨克彦, "債権届出と時効中断", ひろば, 40(7)
- 高山満, "不動産競売と時効の中断", 金法, (1378)
- 吉岡伸一, "判例研究", 手研, 35(6)
- 吉岡伸一, "判例批評", 判時, (1343)
- 徳本伸一, "判例批評", 判時, (1343)
- 峯崎二郎, "不動産競売手続における債権の届出․配当受領と時効中断", 銀行法務, 21(32)
- 富越和厚, "最高裁判所判例解説民事篇平成元年度" (1990)
- 上野隆司, "債権回収の法務と問題点(鈴木正和先生古稀記念)"
- "座談会․不動産競売と時効管理をめぐる実務上の留意点", 金法, (1469)
- 沼田寛, "判例解説", 民研, (413)
- 松久三四彦, "判例批評", 民商, 103(1)
- 我妻栄, "民法研究 II(総則)" (1966), 有斐閣
- 塩崎勤, "不動産競売手続において抵当権者がする債権の届出と時効中断", 金法, (1259)
- 伊藤眞, "民事執行手続と消滅時効中断効一執行法上の観点から一", 金融法研究, (15)
- 秦光昭, "判例研究", 金法, (1246)
- 浅生重機, "不動産競売における申立債権以外の債権の時効中断(下)", 手研, (743)
- 浦野雄幸, "最近執行․倒産事情(中)", NBL, (462)
- Philippe STOFFEL-MUNCK, "La prescription extinctive études de droit comparé"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