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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

Unerlaubter Wettbewerb und Unterlassungsanspruch im Recht der unerlaubten Handlung -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gerichtshofs vom 25. 8. 2010, 2008ma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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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고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의 학설은 영업이익의 침해라든가 제3자의 채권침해 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으나 판례는 영업이익의 침해 및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금지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법원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Abstract

Die voerliegende Arbeit geht es darum, ob der unerlaussungsanspruch als Folge aus unerlaubter Handlung im § 750 KBGB anerkannt werden kann. Im paragraph 750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rzbuch ist nur Schadensersarz als Folge aus unerlaubter Handlung geregelt, es gibt keine Vorschrift über die Unterlassungsansprüche. Daher ist im Schrifttum darüber diskutiert, ob der unerlaussungsanspruch als Folge aus unerlaubter Handlung im § 750 KBGB hergeleitet werden kannn. Im jüngster Zeit sagen einigen Autoren in der Literatur aus, dass der Unterlassungsanspruch aufgrund der Verletzung der Forderung bzw. Verletzung des Interesses am Gewerbebetrieb anerkannt werden kann. Aber die allgemeine Auffassung des Koreanischen Obergerichtshofs erkannte den Unterlassungsanspruch im Hinblick auf die Forderungsverletzung bzw. Verletzung des Rechts am Gewerbbetrieb ab. In der Entscheidung vom 25. 8. 2010 erkannte zwar der KOGH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Unterlassungsanspruch an, aber er hat sich keine Begründungsbestimmung zum Unterlassungsanspruch geäußert. Der Unterlassungsanspruch bei dieser Entscheidung ist auf die Folge der unerlaubten Handlung nicht zurückzuführen. Nach meiner Ansicht sollte die Entscheidung vom 25. 8. 2010 so interpretiert werden, dass der Unterlassungsanspruch den Abs. 4, Satz. 1 von Gesetz über Prävention des unerlaubten Wettbewerb und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analogie angewand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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