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
A study on the doctrine regarding burden ofproof related to manufacturing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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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98다15934 판결을 통해, 피해자 측이 제조물 결함과 관련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이상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제조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위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제조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결함을 추정하는 사례도 발견되는 등 실제 법리와 다른 방향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의약품과 같이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 매우 협소한 제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법리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수정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을 입법화하게 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명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 구제에 불리한 경우에까지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을 입법화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법리 형성에 맡겨 둘 것인지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Abstract
By Supreme Court Decision 98Da15934 decided February 25, 200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roduct would be assumed to be defective if victim would prove accident associated with the defective product occurred in the area under exclusive control of manufacturer and such accident normally does not occur without negligence, and there is no other counterevidence. Since then lower courts have been ruling cases relating defective products according to the aforesaid Supreme Court decis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needs to be modified with regard to realistic doctrin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analysis of the lower court rulings show that because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quires victim to prove that accidents occurred under exclusive control of the manufacturer, victim would face difficulties in proving that an accident has occurred in the product inside. Also, even in some cases that it is hard to see that an accident had taken place under exclusive control of manufacturer, the courts assumed the defect in order to acquire concrete validity. Moreo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limitations as it is hard to be applied to cases regarding products such as pharmaceuticals which have narrow area under exclusive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been modifying the doctrine regarding burden of proof related to manufacturing defect in order to aid the victims. However if the Congress passes the legislation regarding burden of proof related to manufacturing defect, the Courts would be forced to apply it even if it is to the disadvantages of the victim. Therefore, it is a problem to decide carefully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ircumstances whether the distribution criteria of the burden of proof on the defective should be legalized or be left on the doctrine formation of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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