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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과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고찰

Überlegungen zur Rechtsnatur der Produkthaftung und Beweislasterleicht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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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또다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관련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였다. 그 중심에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증명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제조물 피해자(원고) 측의 증명책임 완화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이미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과 그 결함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전개하고 확립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결함 등의 추정에 관한 요건은 대법원이 이 법 시행 전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전개 및 확립한 법리로서 무과실책임을 추구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업자의 과실과의 이론적․체계적 구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 전의 결함개념을 그대로 법에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추정의 법리를 전개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에는 그와 같은 불완전한 구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결함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결함 추정 요건에 관한 개정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개선을 통해서 무과실의 결함책임을 완성함으로써 증명 곤란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물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usgehend von den oben dargestellten Inhalten lässt sich die Reformsrichtung des aktuellen Produkthaftungsgesetzes zusammenfassen. Erstens besteht zur Umsetzung der ursprünglichen gesetzgeberischen Absicht des Produkthaftungsgesetzes die Notwendigkeit, die Definition des Fehlers in Artikel 2 Absatz 2 desselben Gesetzes zu überarbeiten. Zweitens besteht die Notwendigkeit, die in Artikel 3(2) des ProdHaftG geforderten Vermutungsvoraussetzungen für Fehlern und Kausalzusammenhänge zu überarbeiten. Dies soll dazu beitragen, die Beweislast für Produktgeschädigte in Produkthaftungsprozess zu verringern. Drittens muss die Offenlegung von Beweismitteln eingeführt werden, da es praktische Hilfe dabei leisten kann, sicherzustellen, dass Produktgeschädigte in Produkthaftungsprozess eine angemessene Entschädigung erhalten. Unterdessen gelten die Vermutung in Bezug auf Fehlern und Kausalzusammenhänge im jüngsten Änderungsvorschlag zur Produkthaftungsrichtlinie der Europäischen Union als wertvolle Referenz für diejenigen von uns, die nach Möglichkeiten suchen, Beweisschwierigkeiten zu erleichtern. Abschließend halte ich es für notwendig, dass zur Lösung des immer wieder aufgeworfenen Streits über die Wirksamkeit des Produkthaftungsgesetzes zumindest die Fehlerhaftung etabliert und die Offenlegung von Beweismitteln eingefüh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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