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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관련 법률 불명확성에 의한 권리침해의 예방 및 구제제도의 고찰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Relief System against anInfringement on the Rights by the UncertaintyLaw related the Industri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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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하위법률인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 및 금지규정에 기초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궁극적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및 금지규정은 행정편의적인 성격이 많아 이러한 규정 위반이 반드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다양한 형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정당성 판단기준을 일일이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위 입법으로 쟁의행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위법률에서 헌법상 권리행사에 대한 정당성판단기준을 정할 때는 상위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할 것이 요청된다. 우리 법체계상 법률의 합헌성 심사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하게 법률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헌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법률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원의 재판이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재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 현재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된 법적 불명확성의 존재로 인하여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위법책임의 결과를 쟁의행위참가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에 반하는 면이 있다.

Abstrac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s ensur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etailed way to exercise the right of the industrial action is ruled i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The justice of the industrial action violating som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article of TULRAA is denied. There is criticism that th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article about the industrial action in TULRAA may constric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ensured in the Constitution. Th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article about the industrial action in TULRAA should correspon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r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ity test for the law should be conduc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it cannot be conduc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our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method of konkrete Normenkontrolle, not abstrakten Normenkontrolle. Therefore,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basic right and freedom of the people can be infringed by the law which is unconstitutional. The people that their basic right ensured in the Constitution is infringed by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can submi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But they cannot submi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bout the court decision because the court decision is excluded from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reality is that the participant in the illegal industrial action takes all the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act when the industrial action is judged to be illegal by the court after the fact. 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because the participant did not realized that the industrial action was illegal not later than court judgement. It seems that the illegal act is caused by the legal uncertainty related to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Therefore, th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participant for the illegal act should be extenuated to be faithful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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