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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고찰

A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Yellow Envelope Act i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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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노동3권의 위축을 방지하고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보아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고, 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논하였다. 첫째,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는지 문제가 된다. 법안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바로 어긋나지는 않으며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와 노동3권의 비중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모든 사인의 평등한 자유를 전제로 하므로 노동3권의 규범적 비중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재산권을 침해했는가에 대해서는 노동3권과 재산권의 기본권충돌 문제로 접근하였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문제의 본질인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평등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취지를 고려하였다. 이에 사용자나 다른 사회단체 등과 평등문제는 합리적인 차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3권과의 기본권충돌 문제로 보아 규범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의 요소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안과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Act, a revision to Articles 2 and 3 of the Labor Union and Labor Dispute Mediation Act, is in labor pains ahead of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Yellow Envelope Ac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ers and the concept of labor disputes, and to partially limit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s to prevent the contra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and expand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rights. In this article, the pros and cons of the Yellow Envelope Act and the resulting legal issues were extracted as follows, and whether this bill was unconstitutional was discussed. Firs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bill did not directly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just because it was a clause that required a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by a judge, and there was also predicta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Second, the proportion of freedom of contract and the three labor rights should be evaluated as to whether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However, sinc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esupposes equal freedom of all individuals, the normative weight of the three labor rights was higher. Third, whether property rights were violated was approached as a conflict between the three labor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operty rights. It was suggested to focus on discussions to expand the scope of legitimate industrial action, which is the essence of the problem, as effectively limit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ort can excessively infringe on property rights. Fourth,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the three labor rights and protecting labor unions, the issue of equality with users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was viewed as reasonable discrimination. Finally, it was considered that a normative harmonious interpretation was needed as a matter of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with the three labor rights as to whether or not occupational freedom was violated. However, the so-called strategic blockade lawsuit has an element of unconstitutionality that neutralizes the three labor right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al principles that limit i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ocial discussions and academic research on this bill and its unconstitutionality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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