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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ecification of criteria for judging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by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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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생활 침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상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촬영거절권은 공표거절권이나 영리목적 사용거절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하는 것이 보호근거의 측면에서나 사회통념의 측면에서 적절하다. 나아가, 언론에 의한 침해가 문제될 경우에는 추상적 수준에서 언론자유와 초상권을 대등한 가치의 법익으로 전제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도 대상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은 언론의 초상 촬영과 사용에 관한 형량에서 일반적 고려요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와 같은 비윤리적 취재방법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초상권은 헌법상의 보호근거로서는 사생활과 별개로 보호되는 것처럼 판단되면서도 이익형량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함께 판단되면서, 독자적 권리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초상권 침해의 이익형량에서 사생활 관련 요소는 가능한 판단에서 배제하고, 사생활이 문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초상 주체가 촬영을 정당하게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촬영되었는지 및 초상 주체가 자신을 드러내려 했는지 여부와 정도를 초상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이익형량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When infringement of the portrait rights by media is at issue, whether it is the object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 in relation to public interests should be the higher standard of judgment, as in privacy infringement cases. When deciding whether certain shooting or reporting of portrait by media corresponds to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portrait rights and freedom of media should be treated as equal at the abstract level. Therefore, if the subject of the report is judged to be “object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 in relation to public interest”, “supplementation and urgency of infringing acts” should not be a factor in judging illegality of media report. However, “supplementation and urgency of infringing acts” can be a criterion when using unethical methods of coverage such as hidden cameras is unavoidable. Whil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on of portrait rights is evaluated as different from privacy, it is judged along with infringement of privacy in judging illegality.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portrait rights is very ambiguous. When judging the illegality of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t is desirable to exclude elements related to privacy as much as possible, and to judge privacy infringement separately from the infringement of the portrait rights. In addition, whether or not the subject was photographed at a moment when the filming could not be properly predicted, and whether or not he tried to reveal himself,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portrait right is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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