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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The Recent Legal Discussion on the Rights to the Visible Aspects of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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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초상권은 독일의 인격권 이론과 미국의 torts 중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법리가 혼재되어 의견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7월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의 규정이 생겼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초상권에 개념과 초상의 범위, 면책사유와 구제수단에 관해 비교적 명쾌한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에서 형성된 인격권 이론과 미국에서 발전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어 실무상, 학설상 이들 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여러 문헌과 사례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그리고 초상권에 관한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기초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초상권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그동안의 논의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肖像의 내용을 분석해 초상권의 보호대상으로서의 肖像의 범위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상권의 내용 중 ① 촬영작성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② 공공장소에서 촬영작성한 초상을 공표한 경우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에 관해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③ 초상영리권과 관련해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인격권인 초상영리권과 지적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다른 법체계와 요건을 가진 다른 권리이므로 동일하게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제한 사유를 살핀다. * 논문접수 : 2006. 9. 1. * 심사개시 : 2006. 9. 4. * 게재확정 : 2006. 9. 22.

참고문헌 (11)

  1. "세계 언론판례 총람" (1998), 한국언론연구원
  2. 金載亨, "言論의 事實報道로 인한 人格權 侵害", 39(1) (199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 "“肖像權에 관한 硏究" (1992), 한국재산법학회
  4. "“肖像權의 槪念과 意義”" (1982), 言論仲裁
  5. "言論報道와 肖像權 侵害-判例를 중심으로" (1998), 言論仲裁
  6.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39 (2004), 法院圖書館
  7. "“人格權의 侵害” 司法論集 第10輯" (1979), 法院行政處
  8. "“寫眞報道와 肖像權”" (1981), 言論仲裁
  9. "“사진의 無斷撮影·使用과 民事責任-肖像權의 侵害-” 民事裁判의 諸問題 8卷" (1994), 韓國司法行政學會
  10. "Prosser and Keeton on Torts" (1984)
  11. "The Right of Publicity"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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