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자율규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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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의 고도정보사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 각종 산업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이 규제기준의 형성과 집행의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주목받게 되었다. 다만 정부의 관여가 배제된 자율규제는 신뢰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도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과 제도에 기초하여 작동할 때에 비로소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본고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율규제의 개요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는 현재의 일반적·추상적·선언적 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구하는 자율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율규제단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여 위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실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 단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에 자율규제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정자율규제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 단체에는 고의에 의한 법정 의무 위반 사안이 아니라면 위반에 따른 민사상·행정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유용한 자율규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제정·준수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를 가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In the era of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it is impractical to resolve the complicated and diverse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th only government-led regulations.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in which th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ory standards,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is regards. However, the self-regulation scheme solely does not guarantee reliability, fairness, and effectivenes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and the support of legal system. Recognizing the above issues,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self-regulation under th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draws implications through case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nd then suggests tangible solutions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irst, Article 13 of the PIPA should be amended from the current abstract and declarative clause to substantial one stipulating the specific contents of self-regulation. Second, the self-regulatory scheme should be performed by the Designated Self-Regulatiory Organization(‘DSRO’) which is approv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PIPC’), and DSRO should be properly monitored and controlled by PIPC. Third,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to the self-regulation by DSRO, participants should be granted suitable legal incentives to mitigate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s unless they are intentionally violating legal obligation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linking incentives regarding compliance of the privacy policy and P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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