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A Proposal on the Civil Code Amendment Regarding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민법상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연 5%이다. 법정이율이 얼마인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정이율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국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금전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제379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제397조). 손해액 산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에도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제548조),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제748조 제2항)도 법정이율에 의한다. 이처럼 법정이율의 수치는 수많은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법정이율 제도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연 5%의 이율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거나, 법정이율을 고정적인 비율로 민법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연동한 법정이율 조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 특히 시장금리가 2% 내지 3% 선에 머무는 최근의 경제 상황은 민법상 법정이율의 적정성을 의심하게 하였다. 법정이율을 고정적인 비율로 규정하지 않고 변동 가능성을 열어둔 여러 외국의 입법례도 법정이율 제도의 개정 논의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글에서는 제379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개정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민법에서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동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예시)에서 변동이율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간이자 공제에 관한 조문도 신설안을 마련하였다.

Abstract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stipulates that the annual statutory interest rate is 5% unless other legal provisions or the parties’ agreement state otherwise. The statutory interest rate applies to quite many situations: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upon default on a monetary debt (Article 397), the interest that has to be added to the price of sales when the sales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Article 548), and the interest that has to be restituted in unfair enrichment cases (Section 2 of Article 748), and calculating the present value of future loss. As such, the statutory interest rate affects a large number of parties. The current statutory interest rate has been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5% is much too high a rate compared to the current market interest rate.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which allow the statutory interest rate to vary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interest rate also stimulated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This paper aims to closely analyze the past attempts on the amendment of Article 379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on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and to propose an amendment on Article 379 of the KCC. A new provision on calculating value of future loss is also proposed at the end of discussion.

참고문헌 (38)

  1.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해설 민법총칙·물권편" (2017), 법무부
  2.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3" (2010), 법문사
  3.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채권편 부록", 법무부, ~ (2012)
  4.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2020), 홍문사
  5. 지원림, "민법강의" (2022), 홍문사
  6. 곽윤직, "민법주해 VIII 채권 (1)" (1995), 박영사
  7.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 VI"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8. 김용덕, "주석 민법 채권총칙 I"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9. 김용덕, "주석 민법 채권총칙 II"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10. 정동윤, "주석 상법 총칙·상행위II"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11. 권영준, "법정이율 변동제", 비교사법, 20(1), pp.51~90 (2013), 한국사법학회[DOI]
  12. 김기환, "법률관계 유형에 따른 법정이율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61(1), pp.287~366 (2020), 법학연구소[DOI]
  13. 김화, "보통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이자지급 규정", 외법논집, 39(4), pp.139~157 (2015), 법학연구소[DOI]
  14. 김훈주,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인권과 정의, (476), pp.32~5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15. 김훈주, "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검토-일본의 민법개정을 참조하여-", 홍익법학, 20(4), pp.197~219 (2019), 법학연구소[DOI]
  16. 마승렬,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법경제학연구, 11(3), pp.311~337 (2014), 한국법경제학회
  17. 박석일, "민법상 법정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석사, pp.2018
  18. 박석일, "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 성균관법학, 30(2), pp.129~158 (2018), 법학연구원[DOI]
  19. 서희석, "일본 개정민법상 법정이율제도- 3년 주기 자동변동형 고정이율제 -", 재산법연구, 35(2), pp.1~34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20. 심활섭, "계약과 책임(하경효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17), 박영사
  21. 이동진,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4(1), pp.291~334 (2017), 한국사법학회[DOI]
  22. 이승현, "일본 민법상 변동제에 의한 법정이율 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5) (2018), 한국법제연구원
  23. 이시윤, "2004년 民法改正案 기초의 경과 그리고 유감", 민사법학, (42), pp.211~215 (2008), 한국민사법학회
  24. 이윤호, "일실이익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중간이자공제: 미국·일본의 논의를 근거로", 손해사정연구, 2(2) (2009), 한국손해사정학회
  25. 지원림, "계약과 책임(하경효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17), 박영사
  26. 최수정,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법조, 59(9), pp.60~97 (2010), 법조협회[DOI]
  27. 황원재, "일실이익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2), pp.75~111 (202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8. 大塚 直, "民法改正と不法行為" (2020), 岩波書店
  29. 債権法研究会, "詳説 改正債権法" (2017), 金融財政事情研究会
  30. 潮見佳男, "新債権総論1" (2017), 信山社
  31. 松岡久和, "改正債権法コンメンタ〡ル" (2020), 法律文化社
  32. Fischer, James M, "Understanding Remedies" (2016), Carolina Academic Press
  33. Zimmermann, Reinhard, "English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Contract and Commercial Law, Essays in Honour of Hugh Beale" (2014), Hart Publishing
  34. Grundmann, "MüKoBGB", pp.2022
  35. Ernst, "MüKoBGB", pp.2022
  36. Leyens, "Hopt", pp.2022
  37. Malaurie, Philipple, "Droit des Obligations" (2016), LGDJ
  38. Pétel-Teyssié, Isabelle, "Fasc. 1 : PRÊT À INTÉRÊT. – Règles spécifiques", JurisClasseur Civil Code, ~ (202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