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Variable system of the Legal Interest Rate in the Civil Law
정상현, 박석일
초록
우리민법의 법정이율 규정방식은 고정제로서 오랫동안 연 5%를 유지해왔다. 그동안 시중금리는 초고금리에서 초저금리로 변화하였다. 이 글은 연 5%의 법정이율이 상대적으로 고율이어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금전채권에서 법정이율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돈의 가치를 제대로반영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정제에서 변동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과거 민법상 법정이율을 도입할 당시 변동제에 관한 논의여부를확인하고 현재 각국의 법정이율 규정방식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민법개정에서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국가에서도 변동의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변동제로전환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난 1960년부터 5%인 법정이율과 시중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평균금리) 를 비교할 때 최대 격차가 20%를 넘긴 적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 동안 제대로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에서는 법정이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이자를 산정하는 원금액이 클수록 이율 1%의 의미가 가지는 비중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결국 민법상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변동제로 규정하였을 경우이율을 정하는 기준과 그 산정방식, 그리고 변동주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변동제로 전환하였을 때 지연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7조와의 관련성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이자공제가 필요할 경우 법정이율 적용 여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