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민법상 법정이율제도- 3년 주기 자동변동형 고정이율제 -
The statutory interest rate system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1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은 2017년의 민법 개정에서 민사법정이율제도를 연 5%의 고정방식에서 연 3%부터 시작하는 자동변동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이에 수반하여 법정이율제와 관련한 두 가지 제도―중간이자의 공제, 지연이율―에 관한 규율을 신설 내지 변경하였다. 먼저 법정이율제에 관하여,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는 방식의 이율제에서 이율을 연 3%로 인하하고, 3년주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율이 자동적으로 변동하며 법정이율이 일단 결정되면 (그 후 법정이율이 변경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한 이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자동변동형 고정이율제)를 도입하였다(개정민법 제404조). 아울러 연 6%의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법 제514조)도 관련 정비법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민사ㆍ상사 이율의 이원체제를 민사이율로 일원화하는 변혁을 단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정이율제가 중간이자의 공제와 금전채무불이행에서의 지연이율에 관한 규율과 밀접한 관련한 있다는 점에서 변동이율제의 취지에 맞추어 중간이자의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율에 관한 규율내용을 변경하였다. 먼저 장래에 취득하는 이익(인신손해에서 일실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간이자의 공제가 실무에서 활발하게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율은 법정이율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법리를 명문화하면서, 법정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법정이율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있어서의 법정이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개정민법 제417조의2 제1항). 또한 장래에 부담하는 비용(개호(介護)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비용을 부담할 때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공제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의 규율이 적용되도록 하였고(동 제2항), 이들 중간이자의 공제에 관한 규율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도록 하였다(개정민법 제722조). 다음으로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으로서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지연배상)의 이율(지연이율)을 이자채권에서의 법정이율과 같게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법정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법정이율은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최초의 시점에 있어서의 법정이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다(지연이율에 관한 특칙. 개정민법 제419조). 본고에서는 일본 개정민법상 법정이율과 관련한 이들 제도개혁의 배경과 논의과정 및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아울러 우리민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개정위원회안(2013년) 및 20대 국회에 제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2018)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정이율제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음미해보았다.
Abstract
Japan revised its statutory rate system in 2017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The civil interest rate is reduced from 5% to 3% per year, and the interest rate is automatically changed according to certain requirements every three years. Once the statutory interest rate has been determined (thereafter, even if the statutory interest rate changes), the interest rate on the bond is not changed (automatic variable fixed rate system) (Article 404 of the amended Civil Code).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 rate of 6% per year (Article 514 of the Commercial Code) were deleted, so the dual system of civil and commercial rate was unified into the civil rat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variable interest rate system, a system of deducting the intermediate interest rate was introduced and the rules for delay rate were changed. First, it stipulates that the rate of deduction of the intermediate interest should be made at the statutory rate, and clarified that the statutory rate is that at the tim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rises (Article 417-2 (1) of the amended Civil Code). In addition, the discipline concerning the deduction of these intermediate interest is also applied to damages caused by tort (Article 722 of the amended Civil Code). It also maintains the current system that makes the rate of delinquency equal to the rate of interest in interest-bearing bonds, which has been modified to clarify that the statutory rate is the statutory rate at the first time that the debtor is liable for delinquency (Article 419 of the amended Civil Code). In this paper, I introduced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reforms related to the legal interest rate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its contents in detail. In addition,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ivil Code, I have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draft bill of amendment to the Civil Code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2013) and the bill of amendment to the Civil Code recently proposed by a law maker(Min Byung-Doo)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2018), and compared with the contents of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 also tried to appreciate the meaning of the (draft) bills.
참고문헌 (23)
- 김준호, "민법강의" (2017),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6),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 内田貴, "民法Ⅲ 債権総論․担保物権" (2005), 東京大学出版会
- 内田貴, "民法改正のいま" (2013), 商事法務
- 大村敦志, "解説 民法 (債権法) 改正のポイント" (2017), 有斐閣
- 債権法研究会, "詳説 改正債権法" (2017),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潮見佳男, "民法(債権関係)改正法案の概要" (2015),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商事法務,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2013), 商事法務
-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 (2009), 商事法務
-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詳解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Ⅱ" (2009), 商事法務
- 中田裕康, "債権総論" (2011), 岩波書店
- 中田裕康, "講義 債権法改正" (2017), 商事法務
- 日本弁護士連合会, "実務解説 改正債権法" (2017), 弘文堂
- 山野目彰夫, "新しい債権法を読みとく" (2017), 商事法務
- 권영준, "법정이율 변동제", 비교사법, 20(1), pp.51~90 (2013), 한국사법학회[DOI]
-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관 -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4(3), pp.1069~1144 (2017), 한국사법학회[DOI]
-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조문 시역(試譯)", 민사법학, 79, pp.123~245 (2017), 한국민사법학회
- 서희석, "일본 민법개정시안에 있어서 소비자법의 위치", 재산법연구, 26(2), pp.349~410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일본 민법(채권관계) 개정요강안의 검토, "서희석", 법무부, ~ (2014)
- 이진기,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민사법학, 68, pp.169~223 (2014), 한국민사법학회
-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