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A Study on the statutory punishment of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to withhold tax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0. 1. 1.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에 관하여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던 종전의 입장을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납부의무위반죄를 더 엄벌하는 태도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의 견해는 납부의무위반죄의 죄질이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근거로 개선된 입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납부의무위반죄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구된 의무 중 징수의무를 이행한 점에서 아예 징수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부작위범으로서의 불법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납부의무위반죄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징수 세금을 보유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명은 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이를 보유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납부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법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형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그리고 징수의무위반죄와 납부의무위반죄는 둘 다 추상적 위험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며, 거동범인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함에도 법정형을 달리 취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더 낮은 납부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한 반면, 불법이 더 중한 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벌금형밖에 규정하지 아니하여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차별로 인한 불이익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결국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Following the amendment of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Although the same statutory punishment was used for sentencing in non-collection and in non-payment regarding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to withhold tax, non-payment is now subject to more stringent statutory punishment than non-collection. However, non-payment and non-collection share a common legal nature; both are abstract endangerment offens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legal interest, and are defined as genuine crimes of omission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non-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withhold tax is distinctly stipulated without justifiable reasons. Moreover, even if non-payment involves improper possession of income which needs to be withheld by the state, it is hard to find provisions in the criminal law that apply differential statutory punishment to the possessor of improper income, depending on his/her status as the perpetrator of the crim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and social legal interest. This holds true for individuals’ legal interest as well. Furthermore, non-payment and non-collection are both categorized as genuine crimes of omission. While the genuine crime of omission is constituted by “omission” of the required behavior, non-collection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collection, thus non-collection carries even more serious illegality than non-payment. Still, non-collection is subject to weaker statutory punishment, which leads to infringement of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참고문헌 (38)
- "2010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 (2010)
- 강석규, "조세법쟁론" (2021), 삼일인포마인
- 김문현,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소, ~ (2008)
- 김성돈, "형법각론" (2020),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성돈, "형법총론" (2020),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종근, "조세형사법 해설" (2021), 삼일인포마인
- 김태희, "조세범 처벌법" (2018), 박영사
-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9), 법문사
- 안대희, "조세형사법" (2015), ㈜ 도서출판 평안
- 이상원,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임웅, "형법각론" (2020),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1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성근, "형법총론" (2020),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승식, "평등심사에서의 차별대우의 효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9(3), pp.3~29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성돈,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형사판례연구, 17, pp.1~24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슬기, "한국 형법의 법정형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0
- 김용진,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제도의 위헌성", 석사, 조세법, pp.2009
- 김진욱,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다시 쓰기", 저스티스, 134(1), pp.54~82 (2013), 한국법학원
- 김진욱,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심사기준(하) -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다시 쓰기", 저스티스, 135, pp.5~40 (2013), 한국법학원
- 김혜경,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형사판례연구, 23, pp.87~141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박상수,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중심으로 -", 조세와 법, 5(1)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용대,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0
- 송은희, "평등권 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가산점 결정 전후의 심사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 Ewha Law Review, 8 (201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윤상민, "죄형균형의 판단방법", 원광법학, 37(3), pp.73~94 (2021), 법학연구소[DOI]
- 이상훈, "임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원천공제의 법률관계 연구", 석사, 법학과, pp.2012
- 이성일, "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 이성일, "조세포탈죄의 사기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법조, 70(3), pp.190~227 (2021), 법조협회[DOI]
- 이성일, "조세포탈죄의 진정신분범 여부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87, pp.50~85 (2021), 한국법학원[DOI]
- 이준봉,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5(3), pp.177~241 (2019), 한국세법학회
- 정승환,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3(4), pp.3~33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정태호,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헌법학연구, 19(3), pp.79~124 (2013), 한국헌법학회
- 조용주, "조세범처벌법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조세연구, 6 (2006), 한국조세연구포럼
- 최형기,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하)" (1990), 법원행정처
- 한정환,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비교형사법연구, 7(1), pp.75~98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황동혁, "기본권심사에 있어 심사기준으로서의 평등", 공법학연구, 18(2), pp.25~51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조세범죄 양형기준"[URL]
- 金子 宏, "租稅法" (2019), 弘文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