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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Some Theoretical Studies on Summar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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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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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ㆍ적법절차 원칙 및 그 파생원리의 구현이 공판, 특히 의견진술권과 이의신청권이 보장되는 증거조사절차를 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이상, 서면심리절차인 약식절차는 단지 신속재판과 소송경제를 구현하는 절차를 넘어 형사소송(법)의 구조원리로부터 탈주해 기능적 효율성만을 좇는 소송유형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약식절차 없는 형사소송제도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판의 유죄판결보다 약식명령이 더 많은 현실에서 약식절차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론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고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이나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다. i) 실무상 약식절차는 일률적으로 단독판사가 처리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른 사물관할의 분배는 약식절차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식절차에서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법률상 금지된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 검사나 피고인의 증거제출권을 부인할 이유 또한 없다. ii) 공판절차회부는 구약식 중 약식명령청구만을 분리 기각하는 재판으로서 그 성질은 결정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재판서의 형식을 갖춰 소송주체에게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과 같이 재판의 격식을 생략한 채 기록에 철만 해 두는 실무는 타당하지 않다. 공판회부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해야 한다. iii) 공소취소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청구도 철회되고, 공소를 유지하면서 약식명령청구만 철회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 공판회부결정은 경유할 필요가 없다. iv) 종래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7조의 재판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형식의 재판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 자기구속력을 부여하여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판결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선고’를 전제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납명령이 약식절차에서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Abstract

Readily conceding that the examination of evidence and right to state opinion in public trial are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the actualization of principle of truth and due process, the summary procedure shall be considered as a mechanism traces only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by neglects these guiding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Nevertheless, since neither abrogating the summary procedure nor reducing its proportion significantly is possible in the near future, the importance of in-depth discussion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regulations on the summary procedure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article therefore attempts to address some theoretical issues on it and provides following conclusions. i) Although the judgment authority of summary procedure is exercised by a single judge in all cases presently, there seems no reason to grant summary procedure an exception to Article 32, Paragraph (4) of Court Organization Act. Implementing inspection or examining witness is not appropriate, however logically possible in summary procedure. Both the accused and the public prosecutor can submit evidence to the court before the notification of summary order. ii) A transition from summary procedure to trial, provided by Article 450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alternate expression of a rejection of demand for summary order. As a court’s ruling, it shall be notified through written decision to the accused. The court shall return the evidence immediately after the ruling. iii)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logically implies withdrawal of demand for summary order. Withdrawing demand for summary order while maintaining the public prosecution is not prohibited. A ruling under Article 450 is not required in either case. iv) In spite of its name provid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mmary order is a judgment, not a ruling or order. Since there is no ‘pronouncement of judgment’ in summary order, neither decision of provisional payment nor suspension of pronouncement/execution of punishment shall be carried by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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