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신속절차로서 즉결심판절차의 개선방안
Reforms of the Proceedings for Summary Judgments
김재봉
초록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소송법적 규율을 완화하여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절차와 같은 간이신속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간이신속절차의 대표적인 예인 즉결심판절차의 경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적절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찰서장을 청구권자로 하는 현행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존폐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의 전문화 및 순수화를 위하여 검사를 소추권자로 하는 간이신속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시군 검찰청이나 부검사·검사직무대리 등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결심판대상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과 같은 청구기준을 설정하여 청구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법원에 의한 보호처분 부과의 필요성 때문에 즉결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고발사건의 청구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결심판청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동의나 사후이의제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헌 논란을 차단할 수 있고, 현행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고지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절차의 신속성에도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결심판절차의 가장 큰 특징이 자백의 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데, 이들 원칙은 오판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예외를 인정해서는 곤란하고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결심판에서 구류형 부과의 타당성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류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매우 적고 별건구류 등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류형은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즉결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구인 등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