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절차에서의 몇 가지 논쟁, 그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TitCurrent utilization of summary proceedings, its drawback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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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위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 형사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지연 및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3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에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는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안이 성안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 검찰, 경찰 및 법학계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전면 개정에 가까웠던 2007년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신속처리절차’는 입법으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아직도 실무에서는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경미사건은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중대한 사건은 신중한 심리과정을 거쳐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 요청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의 신속을 위하여,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서의 신속을 위한 제도, 공판절차에서의 신속을 위한 제도, 상소심재판에서의 신속을 위한 제도,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행법상 통상절차(Normalverfahren) 외에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설계된 절차는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절차법상의 즉결심판절차,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등 세 종류가 있다.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신속처리절차의 신설은 현행법상 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 간이공판절차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제도 중에서 약식절차에 한정하여 약식명령절차에서의 몇 가지 논쟁들, 그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그 개선방안 등을 고찰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trial in reasonable time as a basic human right for the defendant. This principally protects the rights and interest of the defendant but at the same time also is based upon assuring public rights and interests which include finding the truth, judicial economy, gaining public trust in the trial and achieving the purpose of punishment. Despite such benefits as a fundamental of the constitution, to assur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efficien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trials in the Republic of Korea recur to delayed trials and its related side-effects. At the working level, the amount of cases still outweigh the available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principal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t would be ideal to process minor cases in an expedited procedure whereas the complex/serious cases should be processed thoroughly to arrive at a sentencing that is appropriate to the substantiated truth. Under current law, there are three types of procedures designed to expedite trials. These include summary judgment proceedings from Procedural Law; summary proceedings and summary trial procedure from Criminal Procedure Law. This study will focus only on the summary proceedings within Criminal Procedure Law. It will highlight and discuss the current utilization of summary proceedings, methods to rationalize summary proceedings, methods to vitalize electronic documents at summary proceedings, improvements to the application procedure for form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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