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of Judicial Administr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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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사법행정제도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중앙집중적,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은 2017년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적 요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의사결정, 집행, 연구 기능이 결합된 법원행정처를 의사결정 중심의 수평적 회의체, 집행 중심의 법원사무처, 연구 중심의 사법정책연구원 및 사법연수원으로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었고, 사법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 사법행정에 법원 외부의 인사가 참여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또한 각급 법원에서도 수직적인 사법행정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수평화, 분권화, 개방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법원의 자체 개혁을 통해 여러 구상들이 실제로 제도화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의 내부 규칙 등에 의존한 것으로서 아직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을 통한 제도화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행정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남겨진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 was based on a vertical, centralized, and closed structure centering around the Chief Justice and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such structural problems were starkly brought to light in 2017. Since then, the movement towards reform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jeopardiz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trials has been made while the measures to reform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Judiciary Representatives and the Committee on Judicial System Development involving citizens, have been under active discussion in the court. A functional, structural division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erving multiple functions of decision-making, execution, and research into a horizontal meeting group mainly responsible for decision-making,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for execution, and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for research has been agreed as an effective alternative. In addition, achieving greater transparency for judicial administra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ing checks and balances by appointing outsiders for judicial administration have been pointed out as major tasks. The courts of each level have also endeavored to reform the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measures such as the Judge Conference. Such internal reform efforts, made in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horizontality, decentralization, and openness, have come into fruition as a number of the reform proposal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has its limitations due to its dependency on the internal rules set out by the Supreme Court. The reform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therefore, should be brought to completion in tandem with legislation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re judicial values of independce, impartiality, and fairness.
참고문헌 (30)
- 권석천, "두 얼굴의 법원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척하다" (2019), 창비
- 대한민국 법원 재건 시기의 미군정 법률고문 에른스트 프랭켈 등 대한민국 법원의재건 및 성립에 관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 제1권 연구보고서, "문준영", 법원행정처, ~ (2016)
- 외국사법제도연구(21) -각국의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반", 법원행정처, ~ (2017)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20)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자료집 하권,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20)
-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 (2022)
- 공두현,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사법, 1(55), pp.665~779 (2021), 사법발전재단[DOI]
- 김도현,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 : 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법과사회, (59), pp.177~213 (2018),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김도현, "법관지배형 사법행정의 분권주의적 기초 : 미국연방사법행정의 현황과 역사", 법과사회, (65), pp.175~209 (2020),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도현,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정당한 사법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 민주법학, (29), pp.69~96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도현, "사법행정의 본질과 개혁방향", 법과사회, (68), pp.247~285 (2021),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도현,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법과사회, (31), pp.165~186 (2006),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봉철, "법관의 사법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8(3), pp.57~83 (2020),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영진,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법학논총, 33(1), pp.385~424 (2020), 법학연구소[DOI]
- 김영훈, "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법학연구, 27(2), pp.1~87 (2017), 법학연구원[DOI]
- 송석윤, "시민정치의 시대 한국 민주화 35년, ‘대권’에서 ‘시민권’으로" (2022), 나남출판
- 윤찬영, "유럽의 법관 임용제도와 사법위원회 -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에 관하여 -", 법제, 695, pp.175~212 (2021), 법제처[DOI]
- 이상덕,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 독일의 사례․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34), pp.65~106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인호, "사법개혁안으로서 사법평의회 방안의 위험성과 그 대안", 공법연구, 46(1), pp.117~143 (2017), 한국공법학회
- 이헌환,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서강법학연구, 11(1), pp.87~118 (2009), 법학연구소
- 정윤환, "법원조직법의 성격: 법원자율권을 중심으로", 법정, 5(1) (1950), 법정사
- 조영승,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 한국부패학회보, 23(4), pp.145~174 (2018), 한국부패학회[DOI]
- 최선,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법과사회, (60), pp.67~95 (2019),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최유경, "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司法의 責務性", 법철학연구, 18(2), pp.65~96 (2015), 한국법철학회
- 한상희,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민주법학, (29), pp.51~68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한상희, "사법행정체계의 개혁", 경희법학, 54(2), pp.57~106 (2019), 법학연구소[DOI]
- 제도개선특위 1분과 종합보고서,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위", ~ (2017)
-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와 과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평가보고서-, "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 ~ (2021)
-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 설명자료", ~ (2018)
- 대법원장과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중앙단위 사법행정 구조의 ‘합의제 위원회’로의 3단계 개혁방안, "차성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1분과, ~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