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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A Current Situation, Evaluation and Prospect of Judicial Reform in Korea - Reviewing Judicial Reform Attempts Since 2018, an Outbreak of a Scand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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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사건 이후 법원개혁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바람직할까?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동 사건의 발발 이후 국회와 법원을중심으로 전개된 법원개혁 시도들의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법원개혁 양상의 의미를 점검해보았다. 일단 사법비상사태에 상응하는 본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사법농단 의혹사건관련 법관들에 대한 특별형사절차를 규율한 법안 및 관련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란 끝에 실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이 실제 입법되고 이에 따라 사법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보다 공정하게 대처하는 해법이 되면서 동시에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방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법안에 규정된 내용의 법리 공방에지나치게 매몰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회발 법원개혁의 움직임은 법원조직법상 일부개정 내용의 입법-법관의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폐지, 법관임용 결격사유 추가, 윤리감사관 설치근거 마련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산되며 좌절되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주도하는 법원주도형 법원개혁의 내용으로 특기할만한 점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계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되고법원장후보 추천제가 일부 지방법원에서 실시되는 등 법관 사회 내부의민주성이 고양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행정처는 폐지되지 않고 있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여 사법행정을 관장할 실질적 합의제기구 및 집행기구의 설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대법원장 자문기구들만 명칭을 바꾸어 계속 설치되고 있으며 개혁에 주안점을 둔 분야역시 주로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법원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보다 건실한 법원개혁을 위해 사법부는 앞으로기존의 사법권 독립 도그마에 과잉 집착하지 말고 동 원리에 국민 친화적관점을 용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원개혁 진척도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에 그치고 있음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동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 국민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엘리트 사법관료에 의한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훼손이란 폐해를불식시키면서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주권원리를 보다 더 잘 구현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 역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입법적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가최근 출범함으로써 사법농단 의혹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의 공론화도 이론상 가능하나 현행 탄핵제도의 정치적 성격 및 충분히 예측되는 정치 공간의 논란에 기인하여 실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회는 앞으로 개헌 정국이 도래할 경우 사법 분야의 헌법 개정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총체적 고민을 미리 해 두어야 하며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제고를 토대로 우리 헌정체계에 자치사법을 실현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탐색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what direction would it be desirable for judicial reform in Korea to develop since an outbreak of a scand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Answering this question, this article reviewed and evalu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judicial reform lead by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upreme Court. First, though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wo special legislation dealing with judges and victims in relation to a scand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at the end of the controversy, it was not actually implemented. Second, except for the legislation of a few articles in the Court Organization Act, judicial reform attemp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was mostly frustrated. Third, the National Judge Representatives Council was held as a permanent organization. Plus, a recommendation system for a head of the court was held in some district courts. Fourth,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not been abolished, and a new organization substituting for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achieve a more robust judicial reform, the judiciary will have to dissolve the citizen-friendly perspective on a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By seeking way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citizens in the area of judicial administration, it can better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n exercising judicial power. The National Assembly will also have to faithfully fulfill its legislative support for judicial reform through revising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National Assembly had better continue to consider chang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judiciary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future. It should not overlook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utonomous justice system based on the increas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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