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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10년, 그 성과와 한계: 소위 ‘학생인권법’ 제정 논의에 부쳐

'10 years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Debate on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the ‘Students’ Human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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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총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행정적으로는 학생인권 기구의 설치, 체계적인 인권행정의 안착화, 권리구제로 인한 학생인권의 제도적 확인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법적으로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학생인권 사무 및 관련 기구 설치 권한에 대한 정당성과 학생에게 보장된 인권과 권리를 판결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효과를 정량화해서 검증하려고 하였으나 눈에 띌만한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었고, 인권행정은 형식화되는 등 여러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조례의 강제성 결여는 실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청・국가 단위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실천하고 인권 문제를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은 옴부즈퍼슨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학생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법률의 형식에 담아야 한다.

Abstract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from here on referred to as “Students Rights Ordinance”) has been a ‘hot potato’ in our society since the beginning. However, a total of seven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this ordinance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has achieved meaningful results in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ide. First of all,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institutionalized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which protects students’ human rights, and helped the successful settling of systematic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judicial decisions, it was possible to reaffirm the rights guaranteed to students along with the legitimacy of undertaking the affair and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related to Students Rights under the Office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ttempts were made to quantify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bu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Also, other limitations such as the perfunctory performance of students rights administration and the fixation of conflict structure between students rights and teacher rights have emerged after the enactment. Above all, since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lacks the enforceability, it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nact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and to deliver the sustainable results of the enactment, this study proposed three major measures which could be performed by each individual units. First, individual schools should carry out the Students Rights Ordinace in accordance with civil education. Also the system or organization dedicated to students'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schools in order to deal with issues related to students rights. Second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actual biding force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ce,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Advocate Officer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reinforce its function as an ombudsperson. Lastly, the State should assure students’ human rights education to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within the official curriculum. Also,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the contents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be enacted in the form of ‘Students’ Human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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