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A Study on the Korean Students’ Human Rights Status and Suggestions for Legislation: A Way Forward for Students’ Human Rights in Light of Their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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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상 특징과 쟁점을 살피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학생인권목록상의 주요 권리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분석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현재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학생인권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례 그리고 미국의 주요 판례 혹은 외국의 정책을 참고하는 작업을 거쳤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곧 학생인권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 학생인권 보장은 조례 형식으로의 입법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헌장 형태로 제정하고, 이를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모두가 강력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생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목록화하는 입법은 학생인권의 보장이라는 당위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만, 학생인권기본계획,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에 따라 지역별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되,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주도하여 학생인권 보장이 모든 학교에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올바른 학생인권의 정립은 절대 교권과 대립하지 않는다. 학생의 신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권리의 행사가 학생인권교육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current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and thereupon, examine their major points in details, and thereby, discuss the changes of people’s percep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over time, the controversial aspects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relevant policies thereof.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etitions filed wi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policies. As a result of discussing whether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would effectively serve to guarantee students’ human right, it was concluded that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human rights effectively, they should be secured by a national-level charter rather than the ordinances to help schools, families and society at large awakened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reby, that effective systems and policies thereof should be instituted for de facto guarantee of students’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if the students’ human rights should be listed or enumerated in law, some unproductive conflicts would break out only to shake the imperative of students’ human rights. Hence,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continue to be responsible for basic planning of students’ human rights guarantee, education on their human rights, investigation into and remedy of their human rights infringed upon, ect., bu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obligated to create the human-rights-friendly educational environment to help the students’ human rights secured at every school. Institution of a correct students’ human rights guarantee would never conflict with teachers’ rights. So, it is also essential to educate the students that they should be properly obliged to perform their duty and that they should not exercise their rights only to damage other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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