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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Some Legal Issues on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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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학생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임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실제 학교에서는 교육과 지도의 명분 아래 인권침해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확인, 학생인권 존중 및 보호 그리고 실현을 위한 학교의 의무 부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과정에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특별권력관계, 인권조례의 법적 성격, 법률과 조례의 관계, 조례와 학교의 자율성,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등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례가 보장하는 인권의 내용 중에서는 체벌 문제와 사상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교육의 기본정신에서 풀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한 보호와 나란히 학생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Abstract

Though students seem to have rightly human rights, actually they have been broadly suffered abuses of human rights under the strict disciplines on the name of education and instruction at school in Korea.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below “GPOE”) has made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at the first time in Korea. The ordinance confirms the students human rights, provides guidelines to schools to respect, to protect, and to fulfill them, and gives the Superintendent of GPOE responsibilities to promote them. By the way, some people have took issue with the ordinance. They have asserted that schools have been encroached on their autonomy and teachers have been infringed their authority by the ordinance. So they have insisted that students should be under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by schools regulations and need corporal punishment for educational purposes. But I assert that the conflicts should be settled on the fundamental goals of education, that are for students to learn and develop the ability of autonomous life and to raise as democratic citizens. So I stress on not only protection and instruction for students but extension of self-determin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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