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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련 법제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The Role and Task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Improve Regulatory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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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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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업무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세 가지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규제관련 법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업무의 발전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부패방지와 마찬가지로 고충민원의 경우에도 타기관이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경우에 재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발동요건의 차이를 고려하면 부패방지와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정도로 의무이행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부패영향평가는 현재 임의절차화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조직의 인력상의 한계, 입법절차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모든 법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필수절차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부패방지의 필요성이 높은 일정한 분야(예를 들어 건설, 공기업, 민간위탁 등)를 지정하여 이와 관련해서는 부패영향평가를 필수절차화하여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고충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의 현장에서 다양한 법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한 직원들이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위 세 국간의 정기적인 인사교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제도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중앙부처(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개선업무와 차별성과 연계성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충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상반된 정책목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에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RC) has three major powers: 1) to address public complaints, 2) to prevent and deter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3) to protect people’s rights from illegal and unfair administrative practices through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ory system or institution is also one of the crucial roles of ACRC,and through this procedure ACRC can implement synergic effect of integrating three major powers mentioned above. To strengthen the power of ACRC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system or institution, following issues should be addressed. First, it is necessary to adopt re-examination procedure in response to rejection of ACRC’s policy recommendation relating to public complaint. It is to improve level of compliance obligation of each agency in face of ACRC’s policy recommendation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enhance level of compliance obligation too excessively in such a way that each agency can escape from ACRC’s policy recommendation only in special occasion.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ublic complaint and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relation to initiating policy recommendations by ACRC.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rruption impact analysis capability of ACRC. It will be difficult to make corruption impact analysis as a compulsory procedure in enacting parliamentary act or presidential/ministerial decree due to lack of personnels in ACRC and excessive burden in legislation proced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corruption impact analysis as a compulsory procedure in certain corruption-sensitive areas, such as construction, public enterprise, contracting-out. Third, it is necessary to use potential of ACRC in which public complaint, anti-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s role co-exist. It is recommended that public officials who have experiences in these three areas should get chance to participate in regulatory system or institutions improvement tasks. To facilitate this point, it is advisable to adopt periodic personnel exchange among these various units in ACRC. Fourth,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ory legal system or institution. It is critical to view this expertise in the context of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ory system or institution by ACRC and by each line ministries. In relation to differences, it is advisable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 based on anti-corruption related expertise. For the policy harmoniz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expertise to balance competing policy objectives. For example, in public procurement field,it is critical to balance between transparenc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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