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 - 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
The Method to Reinforce the Status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직자 비리와 부패사건이 줄기차게 터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정에 대한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에 부패 척결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갖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의 누수로 인한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관의 설치를 주장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인다. 새로운 기관만을 설치하는 것이 반부패협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당해 방안만이 부패척결을 위한 능사는 아니다. 전문성의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 나아가 부패척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제ㆍ개정권력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원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모든 영역에서의 부패 척결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당해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위원회 활용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방안, 소속과 직제의 변경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등 입법적 차원에서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이는 헌법 개정이 아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향유하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Abstract
There are various efforts to prevent and fight the corruption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society. It is easy to find such efforts to fight the corrupt in our country as well. As the cases concerning the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happen in a row, there are a great deal of demands to regulate the corrupt. Accordingly our country accede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takes the pains to fight the corruption with the organizations such a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tc. Furthermore there are so many discourses in order to come up with more effective methods to fight the corruption recently. When it comes to such discourses, there is opinion to insist the necessity to independent and separate organs for the reason tha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possessed of enough power and capacity to deal with the corruption cases. However the point of the matter is related to the power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we are obliged to consider the intention of people an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for the sake of administering the corrupt-regulating system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peciality and efficiency. Thu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e required to come to the front in order to fight the corrupt.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not able to take charge of all fields relating to the corruption taking account of the concerned provisions of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Thus we need to consider the method to make avail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ffectively by enhancing the power and capacity of that organization. In particular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required to be moved to one of the organizations under the President and is given the power to investigate. First of all we cannot put an emphasis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function of Congress to revise the concerned legislations.
참고문헌 (42)
- 감사교육원, "감사원법의 이해" (2006)
- 김대순, "국제법론" (2010), 삼영사
- 박수철, "입법총론" (2012), 한울 아카데미
- 성낙인, "헌법학", pp.873~ (2013), 法文社
- 성낙인, "헌법학입문" (2011), 법문사
- 양건, "헌법강의" (2012), 법문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2011), 박영사
- 정영화, "헌법학" (2011), 일조사
- 조재현, "헌법재판론" (2013), 박영사
- 이병조, "국제법신강" (2008), 일조각
- 최우정, "한국헌법학" (2008), 진원사
- 한수웅, "헌법학" (2011),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하)" (2011), 박영사
-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 공병천, "한국, 미국, 프랑스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국가정책연구, 24(3), pp.39~65 (2010), 국가정책연구소
- 김용훈,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현 감사원 권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2(3), pp.1083~1116 (2012), 한국법정책학회
- 김용훈,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관련 범죄규율", 법조, 61(11), pp.223~271 (2012), 법조협회
- 김용훈, "유럽연합의 통합 동력으로서의 법치주의 - 유럽회계감사원을 통한 법치주의의 구체화 -", 유럽헌법연구, (10), pp.101~162 (2011), 유럽헌법학회
- 김용훈,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 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27), pp.131~170 (2011), 한국법학원
- 김형성,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24(2), pp.115~139 (2012), 법학연구소[DOI]
- 박경철,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 18(3), pp.151~190 (2008), 법학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 법제도 검토와 과제, "박인환", 한국투명성기구, ~ (2008)
- 이종수, "한국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의 진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29), pp.221~249 (2011), 한국행정사학회
- 장영수, "국가조직론" (2010), 법문사
- 정진연,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8), pp.195~219 (2005), 한국법학회
- 조수영,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4), pp.137~164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Herwig C. H. Hofmann, "Administrative Law and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ael Allen, "Cons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 Cour des comptes, "Le controle des collectivites Localles: les chambres regionales des comptes", ~ (1996)
- John Brandolino, "Fighting Corruption-The Role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Journal of Public Inquiry, (Fall, pp.winter) (2001), ~
- 업무현황보고, "감사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2013)
- 강성남, "차기정부의 반부패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 김영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윤경CEO클럽: 제34차 윤경CEO클럽 정례모임 강연 내용, ~
- 김영란, "부패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입법제안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제2회 입법정책포럼 자료집 (2012),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형 융합행정 모형 정립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박광국", 카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 (2012)
- 환경변화에 따른 직무감찰체계 개선방안, "박희정", 감사연구원, ~ (2012)
- 방동희,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 - 문제 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 새 정부의 정책선택(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3)
- 신민철,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감찰기능을 중심으로 -, 새 정부의 정책선택",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윤태범, "효과적 부패방지를 위한 관련법체계의 정비방향과 주요 과제", 부패방지관련 법제의 방향과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반부패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이유봉", ~ (2012)
- 한세억, "반부패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2012년 특별 정책토론회 발제문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