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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Prohibition of Acts Undermining Telecommunications Users’ Interest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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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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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는 통신시장에서 공정한경쟁을 유지⋅촉진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다양한 금지행위의 유형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인데, 종래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그 분류체계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의 위법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법집행상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불명확하거나 경직적이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 및동법 시행령상 금지행위 규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점 중 상당수가 여전히해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규제체계에 관한 혼란이 가중되고 법집행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관한 불명확성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법집행 실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집행 관행의 개선과 함께 입법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금지행위 규제체계를간명하고 논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별개로 존재하는 사전적 통신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그에 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유형들은 각각 해당 사전적 규제조항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금지행위 조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 유형은 그위법성 요건에 따라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통신소비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위법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under Article 50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hereinafter ‘the Act’) is a key policy instrument to maintain fair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 markets and to protect users’ interests. Among the various types of prohibited acts, one that has a particularly important meaning is the act undermining telecommunication service users’ interest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the act undermining users’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s not logical and the criterion for judging illegality of the practices in question in actual law enforcement is also unclear or rigid. In the meantime, the provision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s through several revisions. However, many of the problem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even the recent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s amplified the uncertainty about the judging criteria of acts which are allegedly undermine users’ interest in the law enforc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including the acts undermining user’s interest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t is necessary to try to improve law enforcement practices on prohibited acts in the Act and make legislative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 enforc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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