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Challenges and Legislature’s Countermeasures in the Era of Industry 4.0 - Focusing on Maintenance of Legislative Methods and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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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의 입법에 대한 영향과 그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았지만, 입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제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은 잠정적 입법(temporary legislation)이고 단계적 입법(step-by-step legislation)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유연한) 입법이 요구된다. 입법부의 입법능력을 강화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입법부의 입법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법률의 신속한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행정입법 또는 행정재량을 확대하고, 그에 비례하여 행정입법 또는 행정재량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입법지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지체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및 신산업에 맞는 입법방식과 규제방식도 개발하여야 한다. 포지티브규제하에서 입법지체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실행불능을 의미하므로 포지티브규제하에서는 규제샌드박스제도 내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개방하여야 한다. 사법적 규제와 형사법적 규제가 약하고 자율규제가 발전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네거티브규제의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규제를 포지티브규제만이나 네거티브규제만으로 할 수는 없다. 규제대상에 따라 포지티브규제를 할 것인가 네거티브규제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입법목적이 실효성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여건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입법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입법능력의 한계를 노정시킬 수 있다. 입법방식의 개선, 입법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국민,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입법참여를 실현하여 협력적 입법플렛폼을 구축한다면 입법부는 입법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입법총괄기관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입법자의 입법능력 즉 입법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입법학, 법정책학, 법경제학의 발전 등 입법관련 학문의 발전과 교육이 요망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Industry 4.0(the Forth Industry Revolution) and its legislativ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methods and system.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on the regulation in the era of Industry 4.0,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legislation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Industry 4.0 should have forms of temporary legislation and step-by-step legislation. It also needs to adopt methods of flexible legislation to embrace diversity. We should strength legislative capacity of legislature, and quickly enact laws that govern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ies. We should expand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proportionately seek a method for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rol over them. Measures against legislative delay should be prepared. And, measures should also be prepared to prevent and control delays in legislation.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thods should be developed for new Industry 4.0 and new technologies. Under the positive regulation, we should introduce a regulatory sandbox system or a temporary permission, and provisionally adopt method to admit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In Korea, where judicial and criminal regulations are weak and autonomous regulation is not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utious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ions. All regulations can not be made only by positive regulation or negative regulation. Depending on the regulated object,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perform positive regulation or negative regulation. The enforcement conditions should be set together so that the legislative purposes can be effectively achieved. The Industry 4.0 can cause a crisis in legislation. It can also expose the limits of legislative capacity. The crisis must be overcome by improving legislation and restructuring the legislative system. We should build a cooperative legislative platfor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s, citizens, concerned persons, and experts participating in legis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ethics of legis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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