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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Exploration of Regulatory Paradigm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urrent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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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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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사물-공간이 연결되고 자동화를 뛰어 넘어 인간과 같은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한 설비, 기기, 시스템이 전 산업에 내재화된 초연결⋅초지능 환경은,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의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 노동방식, 인간관계, 그리고 산업구조 등의 파괴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이행기에서 규제는 불필요하고, 걸림돌이며, 철폐의 대상만은 아니다. 위험을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을 유인⋅지원하는 적극적 기능도 있다. 혁신과정에서 이러한 규제의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규제패러다임을 잘 설계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규범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한국의 규범적 대응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의 규범적 대응은 신기술 및 서비스의 늦지 않은 출범을 도왔지만, 그렇다고 신속한 출시를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규범적 문제를 해소할 유용한수단인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건수가 제도 도입 4년간총 4건에 그치고, 「산업융합 촉진법」상 적합성 인증은1건에 그친 실적을 거둔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제도가 너무나 다양한 법률에서서로 다른 이름으로 조금씩 상이한 요건과 법효과를 가지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어도 신기술및 서비스를 허용해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율을 정하는 과정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실험이 최선이라는 전제 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먼저 잠정적인 규율내용이라도 재빨리 담아내는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규제방향은 현실맞춤형, 경험학습적 접근, 증거기반, 단계적 접근 규제라고 할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규제목적과 원칙을 수립하고 규제를 단계화⋅ 체계화하는 방안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해진 잠정적인 규율내용을 담아내면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을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신기술 및 서비스는 처음 출시 당시에는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의 피해 우려, 경쟁사업자의 민원 등으로 규제여부와 규제 필요성이 비로소 검토된다.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규제 또는 비규제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가적인 허용여부 판단절차를 거치면서 현재 허용되더라도 일부 제한하거나 현재 금지되지만 일부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율이 가능하다. 이러한 잠정적이고 유연한 규율 내용은 (사실상) 규범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지도, 재량행사, 실험조항, 일출조항의 형식에 담길 수 있다.

Abstract

An ultra-connected, ultra-intelligent environment is expected to be buil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humans, things, and spaces are connected, and facilities/devices/systems capable of independent decisions like humans, beyond mere automation, are embedded across the industry. Regulation is not to be regarded as something unnecessary and obstructive that should be removed in the phase of implemen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sitive aspects of regulation should be looked at, beyond a passive role of preventing risk and alleviating conflicts, such as a proactive role of shedding guiding lights on the direction of innovation and inducing/supporting innovation. In consideration of these roles and functions of regulation for innovation, this article examines on what normative problems would arise, and what are the normative responses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current normative responses have supported the not-too-late launch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but have failed to enable their prompt launch. the number of actual provisional approvals under the current Special Act on ICT is only four in as many years, and the number of adequacy certification under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is only one, overshadowing the intent and goal of the institution. Similar legislative bills with the same intent in various forms of law under many different titles, with slightly different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are pending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 consistency and streamlining is needed in the process of setting rules on minimizing side effects while permitting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Especially, under the premise that experiment is the best solution in situations where information is scarce and uncertain, the key to a paradigmatic shift in the ag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formulate provisional rules, if any, as quickly as possible. Such regulatory approaches may include: adaptive approach; learning approach; evidence-based; and step-by-step approach.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that, based on a ‘principle-based regulatory framework’, it establishes the regulatory objectives and principles, introduces measures to phase out and systemize the regulations, and introduces regulatory measures to secure the normative effectiveness by including the provisional rules set by these processes. Most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are not specifically regulated at the time of launch. Regulatory necessity is considered only after consumers’ or competitors’ complaints. In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he dichotomous conclusion of regulation or non-regulation is inevitable. However, through the additional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o permit, it is possible to have flexible rules that allow with some restrictions, even though they are currently restricted, and vice versa. Such provisional and flexible contents of regulations can be contain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discretion, experimental clause, and sunrise clause, which have (de facto) normative b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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