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방식 전환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Regulation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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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 실현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의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큰 영향력 규모와 빠른 변화 속도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등 정부적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핵심 기술의 발달도 아주 중요하지만, 핵심 기술을 도입,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제의 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기술의 상용화에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편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무조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때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선정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현재 어떠한 규제적 한계가 있으며, 핵심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여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ause huge changes across the economy system and the social structure based on the intellectualization of machinery. Given its great influence and rapid changing rate, it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to figure out how to respond to it around the globe.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has recently taken a few measures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forming a committee, lifting regulations in emerging industries, and selecting projects as part of the national strategy.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is of huge importan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it should follow the alleviation of concerned regulations to introduce and utilize core technologies. South Korea tends to impose mor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than other nations, and many researchers insist on a need to turn the regulations in a negative manner in order to react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however, a question whether unconditional negative regulations will be necessary across all fields. Regulations are implemented to assess and manage risk. There are cases in which there must be regulations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the current regulatory limitations mainly in the fields that were designated as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South Korea and investigate how the regulations should be converte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co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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