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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적 균형점에 대한 재고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plication technology and the equilibrium point of interests - focusing on Private copying Lev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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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매체기술의 발전은 오랜 기간 조정해 온 이해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복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일을 비롯한 40여개 국가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동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구체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권리자의 미온적 태도 역시 문제가 되겠지만, 보상금 부담을 지게 될 제조업 등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핵심적 원인이다. 하지만 동 제도는 저작물의 이용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9월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듯이,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복제의 만연으로 저작권자들은 수인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보장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사적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복제를 허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복제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크게 2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사적복제 조항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본고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저작물 활용을 보장하고 균형적 분배를 촉진하는 ‘이용자 친화적’ 대안으로 제언하였다. 이제까지 동 제도 관련 논의는 권리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때문에 그동안 권리자와 이용자가 찬반론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구도로 이어졌고, 산업계는 제도의 난제와 부작용을 강조하며 때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보상금 제도를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저작권법 제30조 단서가 신설되어 공중용 복사기기를 수단으로 하는 사적복제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고, 인터넷 환경에서 사적복제의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권리자 또한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여 사용을 금지시키기 보다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저작권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 매우 유력한 대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1965년 독일에서 시작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어 현재 40여개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다. 시급한 공론화를 촉구하면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has caused copyright disputes. It destroys the long-term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users and copyright holders. For example, the development of replication technology caused a huge loss to copyright holders. To cope with this replication technology, more than 40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dopted ‘Private copying Levy system’. But Korean government can not legislate this law system because of the strong backlash from users and related industries. Existing argument on private copying levy system has focused on imposing usage fee or taxes to users and industries to use that money as copyright holders’ compensation. This opinion created a severe dispute among the groups concerned.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this levy system is satisfying for the users and the industries as opposed to the previous studies which mainly focused on the preservation of copyright holders' rights. In the connected environment,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scope of private copying occur fr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made a law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f legitimate private copying, and the Court restrict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30 of the Copyright Act. The levy system can be a 'user friendly' alternative to guarantee the appropriate utilization of copyright works and promote a balanced distribution of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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