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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복제의 해석과 적용: 건축물의 복제, 사적 복제, 일시적 복제를 중심으로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production under Copyright Law: Focusing on Reproduction of Architectural Works, Private Copying, and Temporary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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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복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으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복제에 관한 정의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상의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과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규정하되 무형적 이용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복제 규정이 디지털 환경하의 새로운 매체 등장이라는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일시적 복제’를 비롯한 일관되지 아니한 저작권 제한 규정상의 복제 관련 용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단의 “ 건축물의 경우에는 …”라고 서술된 부분의 삭제 필요 등을 반영하여 법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사적복제의 예외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적 복제물도 사적 복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종래의 아날로그 복제와는 달리, 디지털 복제는 복제시간, 복제비용, 복제의 양과 질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공정이용이라는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이 판결은 사적 복제의 예외 및 정당한 보상 체계의 새로운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적복제가 가능한 디지털기기의 판매와 사용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어있으므로, 디지털 분야의 저작물 이용 관련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pyright Act of 1957 did not define copying, but the Copyright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o reflect changes i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The Copyright Act distinguishes reproduction under copyright law between “temporary or permanent fixation in a tangible object” and “reproduction in a tangible object,” but does not include intangible us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revising the law in light of criticisms that the copyright law's reproduction rules do not adequately reflect chang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consistent terms of reproduction in copyright restrictions, and the removal of the concept of reproduction of architectural works from the concept of reproductio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recently ruled that private copies stored in the cloud fall under the private copying exception, but the right holder must be fairly compensated. Considering that digital copying, unlike conventional analog copying, is evolving dramatically in terms of copying time, copying cos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opying, this ruling, which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and fair use by user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establish a new exception for private copying and a fair compensation system. Give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Korea and the generalization of cloud services as well as the sale and use of digital devices capable of private copying,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a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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