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정체성
Constitution et Identité de l’État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최고의 합의문서인 헌법에 규범적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입헌군주국이냐, 민주공화국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단일국가냐 연방국가냐에 관한 국가의 기초적 틀은 헌법전 속으로 당연히 포섭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관한 한 기본적인 틀은 갖춘 셈이다. 또한 국가의 구성요소에 관한 전통적인 3요소설에 기초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요소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더하여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영토조항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정체성 확보에 관한 논제들 즉 국시, 국어, 국가, 국기, 수도 등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시를 명시하는 입법례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국어, 국가, 국기에 관한 사항은 외국의 입법례나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 헌법개정에는 반드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통일한국을 생각한다면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전통적인 한민족 중심의 민족적 민주주의적 사고나 규범은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전개에 부응하여 국가로서 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La Constitution de chaque pays comprend l’identité de l'État qui contient les formes d’État- État unitaire ou fédéral, Démocratie libérlae ou populaire etc. Et de plus, elle stipule peuple, territoire, souveraineté qui sont trois éléments essentiels de l’État selon la théorie générale de l’État. Il est naturel que l’État moderne adopte souveraineté du peuple et démocratie libérale. Aujourd’hui, la plupart des constitutions de chaque pays stiplue explicitement la langue, le drapeau, l’hymne, le capitale etc. Pourtant la constitution de la Corée ne figure aucune mot au sujet de langue, drapeau, hymne, devise, capitale etc. Il est souhaitable que la constitution de la Corée doive renfermer les choses identitaires de l’État -la République de Corée- au moment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참고문헌 (25)
-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2011), 법문사
- 성낙인, "헌법연습" (2000), 법문사
-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1995), 법문사
- 김수용, "건국과 헌법" (2008), 경인문화사
- 김영수, "한국헌법사" (2000), 학문사
- 김철수, "한국헌법사" (1988), 대학출판사
- 김효전,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1996), 철학과 현실사
-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국권회복과 민권수호" (2000), 철학과 현실사
- 신우철, "비교헌법사-대한민국입헌주의의 연원" (2008), 법문사
- 이옥연, "통합과 분권의 거버넌스" (2008), 오름
-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헌법사(상), (하)" (1988)
- 한태연, "헌법과 정치체제", pp.17~18 (1987), 법문사
- 김수용, "해방 후 헌법논의와 1948년 헌법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성낙인, "프랑스 인권선언과 헌법" (1999), 영남법학
-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박사, pp.2000
- 전종익, "근대주권개념의 수용과 전개", 박사, pp.2006
- 정상우, "미군정기 중간파의 헌법구상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최종고, "남북한의 국가상징과 법", 서울대학교 법학, 40(3) (1999)
- Michel Borgetto, "La notion de fraternité en droit public français: le passé, le présent et l’avenir de la solidarité" (1993), LGDJ
- Georges Burdeau, "Traité de science politique", LGDJ, 2 (1979), LGDJ
-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2 (1928), De Boccard
- Michel-Henry Fabre, "Principes républicains de droit constitutionnel" (1984), LGDJ
- André Haurio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1985), Montchrestien
- Daniel Mornet, "Les origines intellectuel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In 프랑스혁명의 지적 기원" (1993), 민음사
- Serge Arné, "L’esprit de la 5e République" (1971), R.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