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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고재판관 국민심사제와 그 시사점

Japanese National Review for Judges of Supreme Court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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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재판과정은 국민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하며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법관의 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법의 해석원리의 형성 또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또수정․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헌법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직접 규정하고있다(일본국헌법 제79조 제2, 3, 4항). 이것은 내각이 임명한 최고재판관을 국민의직접선거에 부쳐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총 투표수의 과반수가 되면 해당재판관을 파면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법기관에 대한국민의 정당성을 직접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직접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최고재판소 구성에 참여하는 일본의 국민심사제를 고찰함으로써 특히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에 새로운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trial proceeding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and the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to positivel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such proceedings should be expanded. Also,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of law interpretation (the grounds for justices’judge and its preposition) should reflect civic societies’ diverse values, and accordingly amended and changed. In South Korea, compared with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 characterized by weaker democratic legitimacy, the judicial branch should be reinforced with such values. Japanese Constitution provides the National Review for Judges of Supreme Court (Japanese Constitution — Article 79 — Sections 2, 3, and 4). Under this system, if,appointed by the cabinet, the judge of Supreme Court, may be put to direct national vote, they will be fired when the disapproval vote reaches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This system is designed to grant, by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democratic legitimacy to the judicial agency.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National Review for Judges of Supreme Court in which the people, through direct voting,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n a bid to find a new clue to reforming the composi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ith vulnerable democratic legitimacy.

참고문헌 (59)

  1. 강경근, "신판 헌법" (2004), 법문사
  2. 계희열, "헌법학(상)" (2005), 박영사
  3. 고문현, "헌법재판소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헌법재판관선출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1(4), pp.357~406 (2005), 한국헌법학회
  4.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법문사
  5.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34(4-2), pp.49~82 (2006), 한국공법학회
  6.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16 (2005)
  7. 김승환, "사법제도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 논의", 헌법학연구, 12(2), pp.95~106 (2006), 한국헌법학회
  8.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3(3), pp.229~251 (2005), 한국공법학회
  9. 김종철,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헌법학연구, 11(2), pp.9~48 (2005), 한국헌법학회
  10.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5), 박영사
  11. 김학성,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정고시 (1997)
  12. 남복현,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공법연구, 21 (1993)
  13. 성낙인, "헌법학" (2008), 법문사
  14. 신평, "사법개혁을 향하여" (2002),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5.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양건", 헌법재판소, ~ (1999)
  16. 이명웅, "법률의 해석․적용과 기본권—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 헌법논총, 4 (1993)
  17. 이욱한, "헌법재판과 법과 정치", 헌법논총, 3 (1992)
  18. 이욱한, "헌법재판의 성격과 재판관 선출", 사법행정, (377) (1992)
  19. 이중엽, "헌법재판소의 구성․조직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명지대 사회과학논총, 18 (2002)
  20.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2004), 철학과 현실사
  21. 장영수, "헌법학" (2007), 홍문사
  22. 전정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헌법재판연구, 7 (1996)
  23. 정연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고시계 (1998)
  24. 정연주, "Marbury v. Madison 판결의 재조명", 공법연구, 32(3), pp.199~222 (2004), 한국공법학회
  25. 정재황,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절차상의 문제", 공법연구, 22(2) (1994)
  26.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8), 박영사
  27. 정태호,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방법 및 권한의 조정", 고시연구 (1998)
  28. 정혜인, "일본의 헌법재판소 설치론과 그 문제점", 한양법학, (28), pp.157~183 (2009), 한양법학회
  29. 조홍석, "위헌법률심판제도(상)", 고시연구 (1994)
  30. 차병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방식의 재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 : 218 (1994)
  31. 최대권, "헌법재판소의 정치학— 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34(1) (1993)
  32. 최완주, "헌법재판제도의 재구성 - 사법분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55(3), pp.19~60 (2006), 법조협회
  33. 한국공법학회,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권의 관계" (2003)
  34. 한국사회의 변화와 헌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정치학회", 국회, ~ (2006)
  35. 한상희, "대법관 임명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n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참여연대․국회의원 이춘석 공동주최간담회 발표문 (2012)
  3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5), 박영사
  3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8), 헌법재판소
  38. 홍성방, "헌법학" (2005), 현암사
  39. 황치연, "재판소원금지의 위헌성, In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1998)
  40. 芦部信喜, "國民審査の意義", 信濃毎日新聞叢説(3), 1979年 10月 6日付, ~ (1979)
  41. 伊藤正己, "憲法" (1995), 弘文堂
  42. 伊藤正己, "裁判官弾劾法及び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法", 国家学会雑誌, 62(5) (1984)
  43. 浦部法穗, "憲法學敎室" (2006), 日本評論社
  44. 清宮四郎, "憲法Ⅰ" (1979), 有斐閣
  45. 小林武, "最高裁判所裁判官審査制度の改革提案の動向(一)", 南山法学, 7(1) (1983)
  46. 小林武, "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制度の改革提案の動向(二․完)", 南山法学, 7(2) (1983)
  47. 佐藤功, "最高裁判所長官の国民審査", 上知法学論集, 20(3) (1977)
  48. 佐藤幸治, "憲法" (1995), 靑林書院
  49. 高見勝利, "最高裁判所裁判官の国民審査制", 法学教室, (262) (2002)
  50. 內藤賴博, "終戰後の司法制度改革の經過(第4分冊) —事務当局者の立場から", 司法研究報告書, 8(10) (1960)
  51. 西川伸一, "最高裁裁判官国民審査の実証的研究 「もう一つの参政権」の復権をめざして" (2012), 五月書房
  52. 樋口陽一, "憲法" (2007), 創文社
  53. 深瀬忠一, "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制の意義, In 続判例百選" (1965)
  54. 和田英夫, "新訂憲法体系" (1969), 勁草書房
  55. "헌법재판소"[URL]
  56. "朝日新聞デジタル"[URL]
  57. 日本弁護士連合会, "最高裁判所長官の国民審査に関する要望書", ~ (1972)
  58. 日本弁護士連合会, "最高裁長官国民審査についての意見書", 最高裁判所(1972年 2月 28日), ~ (1972)
  59. "判例檢索システ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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