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A Historical View of the Korean Economic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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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헌헌법은 건국을 향한 선조들의 지혜가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다. 특히 해방공간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선현들의 제헌을 향한 열정적인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사적 유산이나 제헌헌법과정의 논의 및 제헌헌법을 통해서표출된 경제규범들을 들여다보면 자칫 시장경제가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로부터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구심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헌법문헌들을 통해서 드러난논의의 결과물들에 의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1948년에 즈음한 시장경제는 새로운 신생독립국가 건설(nation-building)을 위한 불가피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를 동반한 시장경제일 수밖에 없었다. 1954년에 단행된제2차 헌법개정은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의 자유 시장경제를 향한 거보는 자본주의 국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 경제도 고도산업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은 독과점규제가 새삼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던 제헌기의 경제규제나 경제통제와는 그 성격을 전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는 독립된 장을 설정한 편제상의 연속성과 독립성에 더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상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출발하였지만 국가건설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의 시대를 지나 시장경제의활성화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공동체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정의 내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의 시대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헌법상경제는 그 연속성을 발휘해 오고 있다. 1987년 헌법제정 이후 사반세기가 지난 후에다시금 경제의 민주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경제의 연속성이 동일한 헌법을두고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가 안고 있는경제민주화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Abstract
Studies to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 of the economic principle embedded in our Constitution are done in various ways. Such studies reveal the endeavors of our founding fathers from the moment of Independence to the Founding Constitution. This article shows the following developments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Firstly, the economic order of the founding fathers’ has never deviated from the ideological basis of liberal democracy. Elements of planned economy were unavoidable for nation-building, especially for one which was a newly born with poor capitalism. Secondly, as the nation and its market entered into a period of stabilization, the proper role of market became the core element. The second amendment can be assessed as the first step to enforce market economy. Thirdly, the enthusiasm for economic development made accumulation of capital possible for the first time during 1960s.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1962 was a giant stride towards free market economy. Fourthly, entering highly-developed industrial capitalism in 1980s,anti-trust regulations became an issue, very similar to the situation in Europe and U.S. This regul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n short, the economic order of our Constitution has the continuity not only in the formation of separate chapter but also in its contents. The Constitution has kept up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This suggests the next amendment should be done in order to keep up with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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