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The Meaning of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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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항은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간간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그 동안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도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성장에 방점이 놓여 있었고, 그러한 경제성장의 바탕 위에 복지제도를 다소간 강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정서의 변화로 그동안 금기시되거나 혹은 무시되었던 ‘경제민주화 논의’가 봇물 터지듯 지속되어 왔고, 현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앞장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진실한지 과연 한국헌법상 경제의 민주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경제의 민주화는 우리 헌법 체계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헌법학계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시장질서에 대한 부분적 보완 정도로 사고하고 있다. 시장과 경제는 일치하지 않고 시장 자체가 불완전하고 자연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은 지금보다 더 사회적, 국가적 상호관계 속에 놓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위에서 경제의 민주화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이외에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의 고정적인 형태는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재주체로서의 국가, 공적 펀드에 대한 국민참여 강화, 사회적 기업 및 기업민주주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정책의 실현 형태와 구체적인 정책들은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간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역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소유권 등 개인의 기본권과 시장경제질서 및 국가적, 사회적 규제 간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
Abstract
In section 2 of article 119, Korean Constitutional Law empowers the government to regulate economy for its democratization, which can be achieved by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 However, this clause has been a dead letter until now. Due to the recent failur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ertain changes in the political atmosphere were intrigued ― now the ruling party itself and most opposition parties are all volunteering to champion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But, the problem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not only of political matter, it certainly needs to be examined academically. Certain points are worth reviewing.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is confin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within the Constitutional system. Existing studies have considered the social market economy only as a partial complement to market system. But as the market and the economy are not one and same, as the market is neither complete nor natural, the market needs to be located in the social context further than it used to be.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an be achieved not only by the control of government over the market, but also by different kind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There is no fixed form of such policies, so this thesis suggests certain cases of such (role of state as arbitrator, people’s participation in public fund, social enterprise and corporate democracy). When substantive discourses on the subject take place, such policies and their realizations enforcement could be diversified. To conclude,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does not mean government regulations over economy only, but means formation of the structure where different economic agents, along with the people, can participate more also. For such purpose, the balance among basic rights(such as ownership), the market economy, and governmental/social regulations is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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