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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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시안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그 중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유치권의 폐해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의 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이없더라도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설정되는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된다. 일반적인 저당권과 성립 요건은 다르지만 효력은 같다. 점유는 권리발생요건 또는 권리행사요건이 아니다. 결국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저당권설정등기로 대체함으로써 공시 문제와 점유기간 중 부동산 불이용으로 인한 비효율문제를 동시에 극복한다. 둘째, 미등기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치시킨다. 미등기 부동산과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이 등기되면 저당권설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등기일 후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제2유형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위 기간 동안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제2유형저당권은 기존 유치권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제1유형 저당권과는 달리 그 효력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로 소급한다. 이 점에서 제1유형 저당권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위 기간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한시적으로존속하던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그 후에도 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개정안의 당부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후속 논의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여러 상황 상 개정안이 제19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해법, 그리고 이를 계기로 모처럼 꽃핀 활발한 입법론은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유치권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노력에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Abstract
On Jul 17.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submitte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legal response to address the distortion of the current legal regime on this right. The outline of the bill is as follows. Firstly, the right of retention for registered immovable is to be abolished. Instead, the right-holder is given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for convenience’ sake, A type mortgage). This right is acknowledged even without relevant contract as long as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Possession is not a requirement to obtain this right. Instead, the mortgage is to be registered so as to be accessible by public. The underlying idea is to enhance efficiency in the usage of the immovable by eliminating the possession requirement and replacing it by registration. Although requirements for such mortgage are different from general mortgage, its legal effect remains the same. Secondly, the right of retention for unregistered immovable and movable is to be retained, considering that these things are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due to their nature. However, once unregistered immovable is registered, the right-holder should file for mortgage (for convenience’ sake, B type mortgage) within six months. Unless mortgage is registered or the above claim is filed within this period, the right of retention extinguishes. Since B type mortgage directly replaces existing right of retention, it has more powerful effect than A type mortgage; its legal effect takes place retroactively as of the time of performance of a secured claim. However, even a failure to file for B type mortgage within due period does not hinder the right-holder from filing for A type mortgage. Since the submission of this bill, discours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bill has heated up among scholars.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bill in light of such discourse. Although the possibility of the passage of the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is considerably low due to political circumstances, the inherent value of the bill and its implication for the future of right of retention cannot be underestimated. This paper is part of continuing efforts in improving legal regime and related legal doctrines concerning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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