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illful Negligence of the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for being Elected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과정에서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제250조 제2항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계기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무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될 경우,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및 그 입증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고의의 인식 대상인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i) 공표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을 고려하되, (ii)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면, 세부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며, (iii)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도 고려하여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보호법익인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문제인데,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고의를 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적 고의로 분류하여 개별 범죄에 따라 요구되는 고의를 달리 보거나,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아래에서 미필적 고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문제는 고의의 ‘지적 요소’ 외에 ‘의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문제인데, 판례는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없는 ‘함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소위 일거양득의 효과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적 측면에서,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으로서 ‘사실확인의무’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판례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Abstract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with the intention of not being elected{article 250 (2)} mainly discussed, however, recently,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for being elected{article 250 (1)} have been highlighting due to the case of Lee Jae-myung, the Governor of Gyeonggi-do, and especially, the meaning and the proving of willful negligence has been the most controversial problem. Firstly, it needs to be compared with other crimes that required false fact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a) consider the overall context of the content, (b) there are no problems if the important part is true, (c)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al interests. So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legal interests when it comes to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Second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e willful negligence is perfectly same as the normal intention. There are also views against this, (a) the opinion that the types of intentions required by individual crimes are different, and (b) the opinion that the willful negligence should be removed from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However, since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willful negligence from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of the willing elements of the intention and strengthen its proof. Finally, the Supreme Court admits the accused’s duty of checking the fact,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and this precedent is to entangle the accused in acknowledging liability with fault. This is to improve the situation when it is needed to be punishment but not enough to prove the intention. However, this precedent is hardly convinc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as it is beyond the limits of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the accused cannot be obliged to check the fact.

참고문헌 (43)

  1. 강우예, "형법상 진술 및 유포 행위의 ‘허위성’ 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허위성 개념의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30(1), pp.163~203 (2018), 한국형사법학회
  2. 계희열, "헌법학" (2005), 박영사
  3. 김상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를 인정하기 위한 위험성 판정방식",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48 (2004), 법원도서관
  4. 김성돈, "형법총론" (201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 김일수, "한국형법I" (1996), 박영사
  6.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2018), 박영사
  7.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8. 김종철,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5(2), pp.181~215 (2015), 법학연구원
  9. 김하열, "헌법강의" (2018), 박영사
  10.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1. 대검찰청,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2014), 대검찰청
  12. 류부곤,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형사판례연구, 27, pp.85~114 (20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13. 배종대, "형법총론" (2017), 홍문사
  14. 홍영기, "형사소송법" (2018), 홍문사
  15. 백태웅, "<논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미필적 고의의 법리", 법과사회, (49), pp.271~291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16. 성낙인, "헌법학" (2019), 법문사
  17. 신동운, "형법총론" (2015), 법문사
  18. 윤지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형사판례연구, 20, pp.589~632 (20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19. 이재상, "형법총론" (2019), 박영사
  20.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21. 이종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그 예외로서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의 해석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92 판결 -", 고려법학, (93), pp.297~336 (2019), 법학연구원[DOI]
  22. 이종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953 판결 -", 법조, 68(5), pp.531~560 (2019), 법조협회[DOI]
  23.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5판)" (2013), 홍문사
  24. 이형국, "형법총론" (2007), 법문사
  25.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9), 법문사
  26. 임웅, "형법총론" (2019), 법문사
  27. 장영민,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형사판례연구, 23, pp.55~86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28. 장영수, "헌법학" (2019), 홍문사
  29. 정병욱, "공직선거법" (2006), 박영사
  30. 정한중, "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석의 문제점 - 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6(2), pp.85~119 (2016), 법학연구원
  31. 조국,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3(3), pp.175~202 (2012), 법학연구소
  32. 조소영,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 공법연구, 44(1), pp.145~166 (2015), 한국공법학회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람" (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5. 하태훈, "형벌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칙", 형사판례연구, 11 (2003)
  36. 한제희,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형사판례연구, 27, pp.259~297 (20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37. 허순철, "영국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표현의 자유", 공법학연구, 19(4), pp.33~69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38. 白取祐司, "刑事訴訟法" (2017), 日本評論社
  39. 西田典之, "刑法各論" (2019), 弘文堂
  40. 西田典之, "刑法總論" (2019), 弘文堂
  41. 松宮孝明, "刑法總論講義" (2018), 成文堂
  42. 松原芳博, "刑法總論" (2017), 日本評論社
  43.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2019), 東京大学出版会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