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헌법수호자로서의 김병로 - 보안법 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

Kim Pyong Ro’s Contributions as a Defender of Constitutionalism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 대법원장을 퇴임한 후 1958-59년의 언론활동을 정리한것이다. 이 시기는 이승만 체제의 독재 심화를 위해 사법부장악, 정당파괴, 보안법개정, 언론탄압 등이 입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야인으로 돌아간 김병로는 독재 강화경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중에서 본고는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파동(소위 “2.4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사태에 대한 김병로의 비평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평가한다. 1958년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로는 언론자유를 봉쇄하려는 저의를 가진것으로 비판했다. 김병로의 비평은 법리적인 면에서 일종의 위헌심사를 하는 듯이세세한 법적 모순점을 매섭게 지적한다. 그가 비판할 때는 늘 헌법 원칙과 민주주의의관점으로 접근하는 특색을 보인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존엄성” 그리고 “국민의헌법상 기본권”을 역설하며, 국민은 “악법 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저항권의 논변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까지 이른다. 경향신문 폐간사태와 관련하여, 그는언론⋅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람을 불구자로 만드는 격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힘차고 뼈있는 비판”은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기는 김병로의 생애에서 법률적 논변을 펼치는 귀결점에 해당되는데, 그럼으로써 그는 독재에 정면으로 맞선 민주주의자, 국민주권을 역설하는 헌법수호자로서의면모를 뚜렷이 각인시켰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Kim Pyong Ro was the first Chief Justice, Supreme Court of Korea. After he retired from the incumbent justice, he confronted President Rhee’s dictatorship. When the Rhee government made worse the National Security Act, he criticized in a series of contributions to the newspaper that it aimed at curb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His approach was more similar to constitutional review and critical legal reasoning. He often used legal terms like democracy, constitutional rights, and justified the right of resistance. When the Rhee government blocked the Kyunghyang Shinmun which was famous for its antigovernment newspaper articles, Kim criticized such a measure was to blind people’s eyes and to close people’s ears. During the peak years of Rhee’s dictatorship, Kim’s articles and interviews encouraged the struggle against dictatorship. He could be called as ‘a defender of constitutionalism’ or ‘a legal professional for democracy.’

참고문헌 (39)

  1.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2007), 인물과사상사
  2. 김진배, "가인 김병로" (1983), 삼화인쇄주식회사
  3. 김진배, "당신들의 아픔을" (1978), 해동출판사
  4.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2013), 민음사
  5.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삼화인쇄
  6. 윤남근, "사법행정가로서의 가인 김병로 선생", 가인 김병로 서세 50주기 학술심포지엄: 가인 김병로와 21세기 사법부 (2014), 법원행정처
  7. 이영근, "법에 사는 사람들" (1984), 삼민사
  8. 한국신문연감, "한국현대명논설집" (1979), 동아일보사
  9. 한인섭,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2004), 박영사
  10.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허헌 김병로 이인과 항일 재판투쟁" (2012), 경인문화사
  11. 한인섭, "제1공화국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함의", 법과사회, (48), pp.85~125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12.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1(2) (2000)
  13. 한인섭, "형법 제정에서 김병로의 기여",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313~363 (2014), 법학연구소
  14. 홍일원, "창가에 서서" (1995)
  15. 김병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별견하고", 조선일보, 1~ (1958)
  16. 김병로, "보안법안과 나의 주장(1)", 조선일보, 1~ (1958)
  17. 김병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허용못할 집권당의 횡포", 조선일보, 2~ (1958)
  18. 김병로, "가인 김병로 옹의 신춘방담", 동아일보, 1~ (1959)
  19. 김병로, "법으로 국민을 억제말라: 국민의 입장에서", 신태양, 8(1)통권 : 76, pp.64~66 (1959)
  20. 김병로, "법이론적으로 본 보안법 파동, 전 대법원장 김병로옹의 견해", 동아일보, 3~ (1959)
  21. 김병로, "이사파동유감", 사상계, (68), pp.16~20 (1959)
  22. "여적", 경향신문, 1~ (1959)
  23. "정치인을 싫어하는 「가인」 <스폿트 라이트(39)>”", 조선일보, 1~ (1959)
  24. 김병로, "언론의 자유", 동아일보, 1~ (1959)
  25. 김병로, "<논단> 「경향」폐간과 언론자유(상)", 동아일보, 1~ (1959)
  26. 김병로, "<논단> 「경향」폐간과 언론자유(하)", 1~ (1959)
  27. 김병로, "제한범위 초월은 위헌, 허가제 채용하더라도", 조선일보, 2~ (1959)
  28. 김병로, "계속발간가능, 법률상 행정행위 아니니", 조선일보, 2~ (1959)
  29. 김병로, "군정법령 55호에 대하여", 1~ (1959)
  30. 김병로, "가처분 조치 적절, 김병로 전대법원장 소감", 동아일보, 1~ (1959)
  31. "유조리 최열렬한 김병로 씨의 주장", 조선일보, 석간 3~ (1923)
  32. "김병로 대법원장 기자에게 밝혀, 책과 신문 벗 삼을 터", 조선일보, 석간 3~ (1957)
  33. "서울고법 홍일원 판사", 동아일보, 5~ (1959)
  34. "김병로⋅이철승 씨 등 5명, 2중간첩조작음모", 조선일보, 3~ (1960)
  35. 박내용, "법관의 용기가 ‘곧은 신문’ 지켰다: 59년 경향폐간 효력정지 홍일원 재판장", 경향신문, 23~ (1993)
  36. 한홍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 3", 한겨레, ~ (2009)
  37. 한승헌,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0) 경향신문 폐간 탄압사건 (上)", 경향신문, a9~ (2014)
  38. 한승헌,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1) 경향신문 폐간 탄압사건 (中)", A9~ (2014)
  39. 한승헌, "4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2) 경향신문 폐간탄압사건 (下)", 경향신문, A9~ (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