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자 김병로 - 경성전수학교 및 보성전문에서 법학강의를 중심으로 -
Kim Pyong Ro, his Contribution as aLaw Professor under th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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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제하 교육자로서의 경력과 활동을, 가능한 당시에 생산된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김병로는 명치대학교 고등연구과생으로 법률학을 졸업하고 1915.7. 귀국한다. 1915.9.부터 1919.3. 경성전수학교에서 교유에서 출발하여 조교수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 전임교수를 했다. 그가 가르친 과목은 민법, 국제법, 형법 및 형사실무 등이다. 한편 1916.4.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야간)에서 강사로서 민법총칙, 친족상속법, 수표법, 형사실무 등을 가르쳤다. 보성학교(법률상업학교, 보성전문학교)에서 실제로 강의한 것은 1938년까지인데, 강사 혹은 촉탁강사의 자격으로서였다. 보성학교에서 끝까지 맡은 과목은 (형사)실무 과목이었다. 그의 교육자 경력은, 식민지 조선의 법률을 전공하던 최고학부인 두 교육기관에서 교수 혹은 강사를 역임한 것이다. 그 측면에서 김병로는 근대적 법학교육의 선구자로 꼽힐 수 있다. 연구의 면에서 김병로는 1915.10.부터 1916.6.까지 <법학계>의 발간을 주도하였다. 격월간지로서 발간된 법학계에서 김병로는, 매호마다 자신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김병로의 전문가로서의 기량과 관심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본격적 논문의 수준에 도달한 것도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 제정시에 영향을 미친 글도 있다. 그는 일본의 학설을 소개하면서도 그에 맹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견해를 도출하는 등의 주체적 역량도 보이고 있다. 1955.5. 김병로는 고려대학교에서 명예박사(제1호)를 수여받았는데, 그 수여사유는 ‘법조인으로, 법학교육자로,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이 김병로의 법학교육자로서의 면모는, 종래 알려진 항일변호사, 대법원장, 법전편찬위원장의 경력과 함께 주목을 요한다. 특히 그가 법학교육자로서 법전문가의 길을 처음 내디뎠다는 점에서 추후 그의 활약의 기초가 되었음을 명기할 수 있다.
Abstract
Kim Pyong Ro is well known 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Korean Supreme Court. Under the colonial period, he enthusiastically defended as a lawyer the patriotic prisoners who fought for Korean independenc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His careers as a law teacher was not well known, and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where, and what, he taught and wrote under the colonial period. He taught courses including criminal law, civil law, etc. at two top law schools. During 1915-1919 years, he served as a law professor at the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 which was based on the governmental institution. From 1916 to 1938, he taught criminal law-its practical part at the Bosung Professional Law School which was famous for a national-private school. He could be titled as a forerunner of law teaching in modern Korea. During the initial period as a law professor, he took part in the publication of law journal called Buphakgae on the bimonthly basis. He contributed a lot of paper to the journal. He introduced Japanese legal academics to various law field, but he tried to maintain the critical distance from it. In 1955, Korea University conferred him a honorary doctorate for celebrating his contribution as law teacher, lawyering, and the prominent role as chie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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